결재문서

건축물 해체공사장 집중 안전점검 계획

문서번호 지역건축안전센터-7512 결재일자 2021. 6.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점검팀장 지역건축안전센터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김태우 박미영 안중욱 이진형 06/25 김성보 협 조 ★공사장안전관리팀장 송장현 건축물 해체공사장 집중 안전점검 계획 2021. 6. 주택건축본부 (지역건축안전센터) 건축물 해체공사장 집중 안전점검 계획 광주 동구 해체공사장 붕괴 사고와 관련하여 대로·중로·버스정류장 등 인접 해체 현장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추진배경 ○ 광주 동구에서 건축물 해체공사장 붕괴 사고 참사와 관련 도로변, 공공시설 이용하는 시민에 불안감 해소 필요 ○ 서울시 해체공사장 안전관리 대책 (시장님 발표 `21. 6. 14.) - “건축물 해체공사장 잘못된 관행 반드시 뿌리 뽑겠다.” □ 관련규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0조(긴급안전점검), 제31조(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 사회적으로 큰 재난이 발생하여 피해 발생한 시설 및 유사한 시설 긴급점검, 계절적 취약시기에 취약시설에 안전대책이 필요한 경우 긴급점검 - 재난위험에 대한 안전조치 및 공중의 안전에 긴급하다고 판단되면 사용제한·금지 명령(긴급한 경우 구두로 통보 가능) Ⅱ 점검계획 □ 점검방법 ○ 점검기간 : `21. 6. 28. ~ `21. 7. 30. ○ 점검대상 : 67개소(대로변, 버스정류장 주변 해체공사장) ○ 점 검 반 : 서울시 지역건축안전센터(2개반) + 자치구 건축안전센터 + 외부 전문가(건축, 구조, 시공 전문가) + 감찰반(市?區감찰반) ○ 운영방법 : 市지역건축안전센터 및 감찰반 합동점검으로 중복점검 방지 □ 점검반 구성 구분 1반 (시 안전점검팀) 2반 (시 공사장안전관리팀) 반원 (5명) 서울시 지역건축안전센터 2명, 자치구 건축안전센터 직원 1명, 외부전문가 1명, 시·구 감찰반 1명 서울시 지역건축안전센터 2명 자치구 건축안전센터 직원 1명, 외부전문가 1명, 시·구 감찰반 1명 점검 지역 11개 자치구 (42개소) 강서, 양천, 구로, 동작, 금천, 서초, 강남, 송파, 강동, 중량, 동대문 14개 자치구 (25개소) 은평, 서대문, 마포, 용산, 중구, 종로, 성동, 성북, 강북, 도봉, 광진, 노원, 관악, 영등포 ※ 외부 전문가 : 서울시 건축안전자문단(건축, 구조, 시공 전문가) 또는 건축사, 기술사 등 외부 전문가 □ 중점점검 사항 항 목 주요 내용 서울시 해체공사장 개선 대책 작동 여부 ① 철거심의 도입 ② 해체공사계획서 감리자 검토 ③ 철거심의(해체허가) 대상 감리자 시행 ④ 해체공사 현장대리인 상주 의무화 ⑤ 철거공사장 CCTV설치 및 24시간 녹화 의무화 ⑥ 철거공사 예고제 및 안내판 부착 의무화 ⑦ 철거공사 관계자 안전교육 강화 ⑧ 상부 과하중을 고려한 동바리 설치 및 잔재 당일 반출 ⑨ 도로경계부 등 강재 가설울타리 설치 의무화 ⑩ 해체공사 계약서 및 감리계약서 제출 의무화 ⑪ 철거허가(신고)시 현장배치 건설기술인 제출 해체공사장 안전관리 실태 ① 해체계획서 이행 준수 여부 ② 현장책임자, 감리자 상주근무 실태 ③ 철거 중장비 작업(옥상, 지상)위치 적정여부 ④ 철거건물 바닥 슬라브에 대한 잭서포트 보강 상태 ⑤ 철거 폐기물의 바닥 슬라브 적치 상태 적정 ⑥ 도로변 낙하물 방지망 및 안전 휀스 설치 적정 ⑦ 도로변 자재 적치 등 시민 불편 사항 □ 점검 결과 조치 ① 해체계획서 미이행, 감리자?현장대리인 미상주는 해체공사장에서 계속되는 재난사고 주요 원인으로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치는 긴급한 사항으로 공사중지(사용제한·금지) 및 안전조치 명령 ② 해체공사 위반을 알면서 시정 또는 중지를 요청하지 아니한 감리자는 교체, 해체감리 제한(1년 이내), 과태료(500만원) 행정처분 조치 ③ 감리자의 시정 또는 중지 요청을 따르지 않고 작업을 계속한 자 고발 조치 ④ 경미한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즉시 안전조치 명령 및 결과 확인 <관련규정> ①『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재난안전법)』 제31조(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제1항 소유자ㆍ관리자ㆍ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3항 공중의 안전에 긴급한 경우 사용제한ㆍ금지 시킬수 있다. 제4항 제3항의 사용제한, 금지는 긴급한 경우는 구두로 알릴수 있다. ②『건축물관리법』 제31조(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 제54조제1항제9호(과태료), ③ 제52조(벌칙) 7호(감리자의 시정요청 미이행/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 추진일정 ○ 해체공사장 집중 안전점검 추진계획 수립 시행 `21. 6. 24. ○ 집중점검 점검반 구성 및 운영 추진 `21. 6. 28.~ 7.28. ○ 안전점검 결과 보고 `21. 7. 30. □ 소요예산 ○ 외부전문가 점검수당 : 290천원(1일,1인) × 21일 = 6,090천원 ○ 예산과목 : 주택건축본부 지역건축안전센터, 건축물 예방적 안전관리 강화, 민간건축물 안전관리, 전문가 안전점검 수당, 기타보상금 Ⅲ 행정사항 ○ 市·區 안전감찰반 합동점검 협조 요청 ○ 자치구 건축안전센터 점검반 편성 제출(`21. 6. 28.까지) - 대로, 중로, 버스정류장 인접 해체공사장 현황 변동시 수시 제출(통합메일) 붙임 1. 대로, 중로, 버스 정류장 인접 해체공사장 현황 1부. 2. 해체공사장 안전점검 점검표 1부. 3. 관련규정(『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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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점검대상 현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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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안전점검 점검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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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관련규정(긴급점검 공사중지 감리자 조치).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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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해체공사장 집중 안전점검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지역건축안전센터
문서번호 지역건축안전센터-7512 생산일자 2021-06-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태우 (02-2133-6989) 관리번호 D0000042863266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축물안전관리 > 건축물안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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