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전동킥보드 무단방치 관련 안녕하세요. 먼저 우리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리며, 전동킥보드 방치에 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 내에서 성행하고 있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공유(대여)사업은 관계 법령상 정부나 지자체의 인·허가 및 등록 사업이 아닙니다. 따라서 법령상 지자체에서 관리·감독할 권한이 없어, 우리시에서 주차구역 설정, 운영대수 제한, 사업구역 설정 등과 같이 직접적이고 강제적인 규제를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전동킥보드의 보도방치로 인하여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행정력을 통하여 견인 등 처분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승용차나 승합차의 경우 견인이 가능하다는 점에 의문이 없지만,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이동장치의 경우 견인 가능여부에 대하여 법적 논란이 있었으며, 이에 대해 경찰청에 유권해석을 요청하였습니다. 경찰청의 유권해석 결과('21.02.25)에 따라 행정기관이 견인 등 처분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답변을 받았으며, 지자체를 통해 무단방치된 전동킥보드의 견인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개정을 진행하였으며, 견인 시행 준비에 있습니다. 이에 더해 우리시는 안전하고 질서있는 전동킥보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관내 운영 중인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들과 MOU를 체결('20.09.24.)하여 주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습니다. 금번 MOU에서 설정한 주차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업체측에 수거 및 신속한 민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기기에 고객센터 기재를 의무화하였습니다. 다른 기관을 통하지 않고 업체별 고객센터에 곧바로 수거 요청하시면, 보다 원활한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서울시에서도 수거요청 하겠습니다.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의견을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주무관 장순영 미래교통전략팀장 김슬기 교통정책과장 06/24 유재명 협조자 시행 교통정책과-11356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2247 /전송 / / 부분공개(6)
23176331
20210924192658
본청
교통정책과-11356
D0000042843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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