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전동킥보드 무단방치 관련 안녕하세요. 먼저 우리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리며, 전동킥보드 방치에 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는 전동킥보드의 보도방치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이에따라, 전동킥보드의 견인이 가능해졌으며 대시민 신고 서비스를 개발하여 신고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www.seoul-pm.com 으로 접속하시면 방치된 기기 신고 및 처리 결과를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의견을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주무관 임채영 교통전문관 08/13 신성훈 협조자 시행 교통정책과-14721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23530629
20210924144424
본청
교통정책과-14721
D0000043252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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