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답변(빗물이용시설 설치 관련) 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서울시 시정에 참여해 빗물이용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시에서는 소중한 수자원 재이용을 위해 「서울특별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빗물의 이용을 원하시는 시민들에게 빗물이용시설 설치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설치비 지원대상은 해당 조례에 의해 신규로 설치하는 자로 한정됩니다. <참고 사항> 귀하께서 시설을 설치한 연도는 2012년도로 확인되며 의무사용기간(5년)이 지났으므로 본인의 원에 의해 철거하여도 보조금 환수 절차는 없음. 코로나가 점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깃들기를 기원하며, 이후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물순환정책과(담당 황동현, 02-2133-3779)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황동현 물순환시설팀장 代최용석 물순환정책과장 06/24 김재겸 협조자 시행 물순환정책과-1152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8층 / 전화 02-2133-3779 /전송 02-2133-1041 / linox11@seoul.go.kr / 부분공개(6)
23175883
20210924192658
본청
물순환정책과-11522
D0000042839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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