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 대형 빗물이용 시설 설치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대형 빗물이용 시설 설치 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서울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견 주신 님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학교 빗물이용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자격미달 업체가 설치를 못하게 되자 자격이 되는 업체를 통해 결재를 받은 후 실제설치는 자격미달 업체가 진행했다는 님의 의견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빗물이용시설은 집수시설, 저류시설, 펌프, 배관시설로 구성되는 단순한 구조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계·시공의 별도 자격기준을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빗물이용시설을 설치 할 수 있는 별도의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 빗물이용시설의 경우 해당 학교에서 자체 회계기준에 따라 업체를 자유롭게 선정하여 자체 계약한 후, 설치가 완료되면 서울시에 보조금을 신청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이에 각 학교에서 자체 기준에 따라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의견주신 사항이 발생 할 수는 있으나 이는 각 학교의 자체 회계기준에 따른 사항이므로 해당 학교에 문의(건의)하여 처리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서울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라며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끝. 주무관 김동우 물재이용관리팀장 강철규 물순환정책과장 11/07 한유석 협조자 시행 물순환정책과-2029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15 서소문청사 1동 8층 / 전화 02-2133-3854 /전송 02-2133-1041 / crom0306@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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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 대형 빗물이용 시설 설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20298 생산일자 2018-11-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동우 (02-2133-3854) 관리번호 D000003483972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