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코로나19 관련 -휴관시설 사용허가 변경 및 임대료 감면계획

문서번호 운영기획과-6294 결재일자 2021. 6.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운영기획과장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석현 오부태 06/24 김정열 협조 - 코로나19 관련 - 휴관시설 사용허가 변경 및 임대료 감면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1. 6.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운영기획과) - 코로나19 관련 - 휴관시설 사용허가 변경 및 임대료 감면계획 코로나19에 따른 휴관으로 피해를 입은 임대사업장에 대해 사용허가 연장사항(´21.1월)을 임대료 감면으로 변경하여 지원코자 함 1 추진배경 ○ 코로나19 피해 관련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등 임대료 부담 완화 ○ 임대료 감면 관련 임차인 의견 등 임차인에게 유리한 기준 적용 필요 2 관련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사용료) 제31조(대부료율과 대부재산의 평가) ○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계획(행정1부시장 방침 제320호, ´20.12.27.) ○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3차 지원 추진계획(자산관리과-14889, ´20.12.31.) ○ 코로나19 피해 관련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 통보(자산관리과-657, ´21.1.18.) - 공공시설 임시 휴관 및 폐쇄 시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공유재산 임차인의 의견 반영 ① 임대료 환급 또는 ② 임대기간 연장 가능 - 공공시설 ‘임시 휴관 및 폐쇄 시’ 임대료 감경 또는 임대기간 연장 혜택이 중복 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시설 재사용 시’ 임대료 감면 기간은 임대료(율)의 50% 감면 3 추진계획 ?? 사용허가 기간 변경 ○ ○ 변경결과 단체명 위치 변경전 허가기간 변경후 허가기간 면적(㎡) 비 고 ※ 관련근거 : 코로나19 휴관시설 사용·수익허가 연장 계획(2020.11.13.) 및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지원계획(3차, 2021.2.9.) ?? 감면대상 피해현황 ○ 매출액 확인 내역 (단위 : 원, %) 단체명 매출액 증감률 2019년 (1~5월) 2021년 (1~5월) 증감 ○ 인건비 비용발생 내역 (단위 : 원, %) 단체명 인건비 비용 발생액 비용 증감률 2019년 (1~5월) 2021년 (1~5월) 비용 증감 ?? 감면액 산출 적용 기준 ?? 대 상 :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등 - 푸른한강지키기운동본부 소상공인 등 해당 여부 : 중소기업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관련 별표3 기준에 따라 「소기업」해당(38번.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30억원 이하) ※ 자산관리과, 체육정책과 동일 의견임 ?? 지원기간 : 총 6개월간 [´21. 1~6월] ?? 지원내용 : 임대료 (임대 시 적용한 요율의) 50% 감면 ?? 지원방법 : 납부예정 임대료 금액에서 상계처리 (단위 : 원) 시설명 임차단체 업종 연간임대료 임대료 감면액 감면율 ※ 임대료 감면액 = 연간임대료 ÷ 2(6개월) × 감면율 4 행정사항 ○ 공유재산 사용허가서 변경 교부 ○ ´21. 6월 기 부과분 사용료 차감 후 수정 부과 - 운영기획과-5908(2021.6.14.)호 전액 감액결의 및 임대료 감면액 상계처리 붙임 : 1. 공유재산 사용허가서 1부 2. 임대료 감면신청서(증빙 포함)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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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유재산 사용허가서 및 허가조건(푸른한강지키기운동본부21.6.24. 변경).hwpx

    비공개 문서

  • 임대료 감면신청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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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년 급여자료(1~5월).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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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 급여자료(1~5월).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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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 코로나19 관련 -휴관시설 사용허가 변경 및 임대료 감면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운영기획과
문서번호 운영기획과-6294 생산일자 2021-06-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석현 (02-2240-8801) 관리번호 D000004284224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