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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서울시민 식품안전 영양교육 추진계획 (보육기관 및 영양교사 대상 식생활 교육)

문서번호 식품정책과-14318 결재일자 2021. 6.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식생활개선팀장 식품정책과장 송윤경 양윤모 06/24 代노춘열 2021년 서울시민 식품안전 영양교육 추진계획 (보육기관 및 영양교사 대상 식생활 교육) 2021. 6.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2021년 서울시민 식품안전 영양교육 추진계획 (보육기관 및 영양교사 대상 식생활 교육) 식생활 교육기관에 보조금 지원을 통해 보육기관 및 학교 영양(교)사 대상 식생활 교육을 실시하여 전문인력 역량을 강화하고자 함 1 추진근거 및 배경 ?? 추진근거 ? 제3차(‘20~’24) 서울시 식생활 교육 계획(식품정책과-6452, ‘20.3.11.) ? 식생활교육지원법 제3조 및 서울특별시 식생활교육지원 조례 제11조 ? 2021년 서울시민 식품안전 영양교육 추진계획(식품정책과-2901호, ‘21.2.2.) ※ ‘21.2월 공모진행 시 응모기관 없었음(식품정책과-4819호, ‘21.2.25.). ?? 추진배경 ? 비만, 당뇨병 등 ‘생활습관병’의 지속적인 발생을 해결하기 위한 체계적인 식습관·식생활 개선 교육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상황임 - 생활습관병 유병율(국민건강영양조사, 질병관리청) 단위 : % 질병명 연령구분 ‘15 ‘16 ‘17 ‘18 ‘19 비만 19세이상 34.1 35.5 34.8 35.0 34.4 30세이상 36.5 37.2 35.9 36.8 35.8 당뇨병 30세이상 10.6 13.0 12.4 12.4 12.7 65세이상 22.2 27.3 25.9 25.1 25.0 ? 서울시민의 식생활 및 건강생활 정보 요구가 지속되는 상황에 따라 보육기관 및 학교에서 실제 식생활 지도를 담당하고 있는 영양(교)사 등 전문가 역량 강화를 통해 식생활 지도 기반 확립 필요 - ‘16~’20년 시민의식 조사결과, ‘식생활정보 및 건강생활정보’가 서울시로부터 제공받고 싶은 식품정보 중 1위 차지 (’20년 서울시 식품안전에 대한 시민의식 조사) 2 세부 추진계획 ?? 사업명: 보육기관 및 학교 영양(교)사 대상 식생활교육 ?? 사업목적: 보육기관 및 학교 영양(교)사 역량 강화 ? 식생활 교육 수업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실무능력 함양 ? 식생활교육 지도자로서 갖추어야할 교수-학습지도 능력 향상 ?? 사업기간: 2021. 7월~11월 ?? 사업대상: 보육기관 및 학교영양(교)사 ?? 추진방법: 공모에 의한 선정 ? 참가자격: 서울시 소재 농식품부 지정 식생활교육기관 ?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 평가 평균점수가 70점 이상, 종합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 - (평가기준) 참여인력의 전문성(20), 사업계획 사업수행 및 관리능력(60), 예산의 적절성(20) ※ 평가지표 세부항목 배점 심사기준 비 고 참여인력의 전문성 (20점) 활동경력, 회계처리 능력, 관련 전문성 사업계획 사업수행 및 관리능력 (60점) 사업추진 방향의 적합성 사업장소 선정의 적정성 세부사업의 실현 가능성 사업의 규모, 사업 수행 능력(관리) 사업 종료 시 성과분석 타당성 예산의 적정성 (20점) 예산편성의 적절성 ? 세부 심사기준 - 최종 평가점수 70점 이상인 경우만 사업 대상자로 선정 - 각 심사위원 중 평가 항목별 최고, 최저 점수를 제외하고 산출평균한 값을 항목별 점수로 하고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표시 (단, 최고, 최저 점수가 둘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 - 선정 단체 수와 지원 금액은 식품정책과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결정 - 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내용에 따라 협약체결 시 조건을 부과할 수 있음 - 동점 처리 기준 : 평가 기준 중 아래 순서에 따라 점수가 높은 순에 따라 결정 ?1. 사업계획,수행 관리능력 2. 참여인력의 전문성 3. 예산의 적정성 ?? 사업내용 ? 보육기관 및 학교 영양(교)사 대상 식생활교육 및 교육역량 강화 ? 식생활 교육 내용 - 지속가능한 식생활 교육 전반에 대한 교육 - ‘생활습관병’ 예방을 위한 당류·나트류 저감 생활화 관련 교육 - 보육기관 및 학교에서 효율적인 교육 진행을 위한 식생활교육 사례 소개 - 식품위생과 안전 및 식생활 개선방법 관련 교육 - 기타 식생활 개선에 관련된 교육 ? 교육 기간: 2021. 7월~11월 ? 교육 강좌수 및 시간: 5강좌 총 15시간 이상 편성 ? 교육 인원: 150명 이상(30명 x 5강좌 ) ? 교육 방법: 집합 또는 온라인 교육 ※ 집합교육시 코로나19 방역지침 이행 3 행정사항 및 향후계획 ?? ? 예산과목: 식품안전 위생관리(식품진흥기금), 식품안전관리사업, 서울시민 식품안전 영양 교육 운영,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 향후 추진일정 ? 사업공고: ’21. 6. 29. ~ 7. 13. - 공고방법: 서울시 홈페이지 게시 - 공고내용: 참가자격, 제출서류, 신청절차, 심사·선정방법 등 - 접수: 2021. 7. 13.(화) 16:00까지 담당자 이메일(yksong77@seoulgo.kr)로 제출 ? 사업자 선정: ’21. 7. 16. ~ 7. 22. - 심사방법: 보조금심의위원회를 통한 서면심사 - 협약체결: ’21. 7. 25. ? 사업추진: ’21. 7.~11월 ? 사업 최종평가 보고: 12월 중 붙임 2021년 보조사업 지침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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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서울시민 식품안전 영양교육 추진계획 (보육기관 및 영양교사 대상 식생활 교육)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서번호 식품정책과-14318 생산일자 2021-06-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송윤경 (02-2133-4740) 관리번호 D0000042842311
분류정보 건강 > 식품안전 > 음식문화개선및개발육성 > 음식문화개선및보급 > 식생활교육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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