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생활교육지원센터 등 보조금 지원을 통한 서울시민 식품안전 영양교육 추진계획

문서번호 식품정책과-2901 결재일자 2021. 2. 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식생활개선팀장 식품정책과장 송윤경 양윤모 02/02 박봉규 2021년 생활교육지원센터 등 보조금 지원을 통한 서울시민 식품안전 영양교육 추진계획 2021. 2. 2.(화)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2021년 생활교육지원센터 등 보조금 지원을 통한 서울시민 식품안전 영양교육 추진계획 식생활교육지원센터 등에 보조금 지원을 통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식생활 식품안전 영양교육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사 업 명: 서울시민 식품안전 영양교육 ? 대 상: 서울시민(생애주기별 식생활 취약계층) ? 기 간: 2021년 3월 ~ 11월 ? 참여자격: 서울시 식생활교육지원센터, 서울시 소재 농식품부 지정 식생활교육기관 중 서울시교육청 특수직무 연수기관 지정받은 기관 ? 사업자 선정: 시민건강국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조사업자 선정 ? 소요예산: 금120,000천원(식품진흥기금) - 민간경상사업보조 119,000천원, 사무관리비 1,000천원 2 추진근거 및 배경 ?? 추진근거 ? 제3차(‘20~’24) 서울시 식생활 교육 계획(식품정책과-6452, ‘20.3.11.) ? 식생활교육지원법 제3조 및 서울특별시 식생활교육지원 조례 제11조 ?? 추진배경 ? 비만, 당뇨병 등 ‘생활습관병’의 지속적인 발생을 해결하기 위한 체계적인 식습관·식생활 개선 교육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상황임 - 생활습관병 유병율(국민건강영양조사, 질병관리청) 단위 : % 질병명 연령구분 ‘15 ‘16 ‘17 ‘18 ‘19 비만 19세이상 34.1 35.5 34.8 35.0 34.4 30세이상 36.5 37.2 35.9 36.8 35.8 당뇨병 30세이상 10.6 13.0 12.4 12.4 12.7 65세이상 22.2 27.3 25.9 25.1 25.0 ? 서울시민의 식생활 및 건강생활 정보 요구가 지속되는 상황 - ‘16~’20년 시민의식 조사결과, ‘식생활정보 및 건강생활정보’가 서울시로부터 제공받고 싶은 식품정보 중 1위 차지 (’20년 서울시 식품안전에 대한 시민의식 조사) 3 목표 및 추진방향 ? 생애주기별 식생활 교육운영으로 시민의 식생활 관리능력 향상 - 식생활교육지원센터 등 전문 식생활교육기관에 보조금 지원하여 시행 - 생애주기별 식생활 취약계층 위주로 눈높이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후 식품안전 영양교육 실시 -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실천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조리와 교육 병행 ? 보육기관 및 학교 교사 등 식생활교육 역량 강화 - 식생활 교육 수업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실무능력 함양 - 식생활교육 지도자로서 갖추어야할 교수-학습지도 능력 향상 4 추진과제 ① 건강한 음식시민 양성을 위한 생애주기별 식생활교육 추진 ? 기 간: ‘21. 3. ~ 11월 ? 대 상: 서울시민(생애주기별 식생활 취약계층 위주) ? 참가자격: 서울시 지정 식생활교육지원센터 5개 기관 ? 사 업 비: 금113,000천원(2개 단체 선정 보조금 지원) ? 사업내용: 식품안전 영양교육(생애주기별) ? 사업내용 : 식품안전 영양교육(생애주기별 식생활교육) ① 유아기~청소년기 대상 식생활교육(1개 단체 선정, 48백만원 지원) - 영유아 미각교육: 유아를 둔 가정주부 및 영유아 - 초등생 올바른 식습관 형성교육: 초등 돌봄교실, 특수학교 학생 ※ ‘생활습관병’ 예방을 위한 당류 저감 생활화 교육을 필수로 실시 ② 소외계층 성인 및 어르신 대상 식생활 교육(1개 단체 선정, 65백만원 지원) - 장애우와 함께하는 건강밥상: 정신지체·청각장애인 등 - 소외계층 건강한 요리교실: 미혼모·한부모 가정, 다문화 가정 - 청장년 건강한 요리교실: 1인 남성가구, 청년 혼밥족, 50~70세 퇴직남성 - <농식품부 지정 필수사업>어르신 건강밥상(2,900개소): 경로당 및 노인회관 등 고령자 ※ ‘생활습관병’ 예방을 위한 당류 저감 생활화 교육을 필수로 실시 ② 보육기관 및 학교교사 등 대상 식생활교육(농식품부 지정 필수사업) ? 대 상: 보육기관 및 학교 교사, 영양(교)사 등 40명 내외 ? 참가자격: 서울시 소재 농식품부 지정 식생활교육기관 중 서울시교육청 특수직무 연수기관 지정받은 기관 ? 사 업 비: 금6,000천원(1개 단체 선정) ? 사업내용: 전문인력에 대한 식생활교육 및 교육역강 강화(40시간 이내) - 식생활의 이해, 농축수산식품과 산업, 식품위생과 안전 및 건강 - 전통음식의 이해 및 조리, 식생활교육 프로그램 및 교수(안) 개발 등 5 보조사업자 선정 및 평가계획 ① 추진일정 사업안내 사업계획서 제출 및 접수 사업 심사 및 선정 선정단체 협약체결 ('21. 2.) ('21. 2.) ('21. 2.) ('21. 2.~3.) 사업시행 보조금 교부 사업평가 사업비 정산 ('21. 3.~11.) ('21. 4월, 8월, 협약 후) (사업종료 1개월이내) (사업종료 1개월이내) ② 지원사업 사업설명회(서면 실시) ? 기 간: ’21. 2. 8.(월) 까지 ? 방 법: 대상기관에 사업설명 내용 서면으로 전달 ? 대 상: 서울시 식생활교육지원센터, 서울시 소재 농식품부 지정 식생활교육기관 중 서울시교육청 특수직무 연수기관 지정받은 기관 ? 내 용: 사업배경 및 목적, 사업계획서 작성 방법 등 - 사업계획, 제출서류, 신청절차, 신청서 교부 및 접수기간 - 심사, 선정방법, 사업비 교부, 사업모니터링, 사업평가 및 정산방법 ③ 사업계획서 제출 및 접수 ? 접 수 일: ’21. 2. 22.(월) 09:00~18:00 ? 접수방법: 식품정책과에 방문 접수 ? 제출서류: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단체 소개서 등 ※ 사업 신청 단체가 복수일 경우 참여단체에서 발표순서 직접 추첨 ④ 사업심사 및 선정(서면 심사 실시) ? 심사일자: ’21. 3. 4.(목) 까지 ? 선정방법: 서면심의 - 시민건강국 보조금 심의위원에게 단체 사업계획서 등 심의자료 송부를 통한 심사요청 ?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 평가 평균점수가 70점 이상, 종합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 - (평가기준) 참여인력의 전문성(20), 사업계획 사업수행 및 관리능력(60), 예산의 적절성(20) ※ 평가지표 세부항목 배점 심사기준 비 고 참여인력의 전문성 (20점) 활동경력, 회계처리 능력, 관련 전문성 사업계획 사업수행 및 관리능력 (60점) 사업추진 방향의 적합성 사업장소 선정의 적정성 세부사업의 실현 가능성 사업의 규모, 사업 수행 능력(관리) 사업 종료 시 성과분석 타당성 예산의 적정성 (20점) 예산편성의 적절성 ? 세부 심사기준 - 최종 평가점수 70점 이상인 경우만 사업 대상자로 선정 - 각 심사위원 중 평가 항목별 최고, 최저 점수를 제외하고 산출평균한 값을 항목별 점수로 하고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표시 (단, 최고, 최저 점수가 둘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 - 선정 단체 수와 지원 금액은 식품정책과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결정 - 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내용에 따라 협약체결 시 조건을 부과할 수 있음 - 동점 처리 기준 : 평가 기준 중 아래 순서에 따라 점수가 높은 순에 따라 결정 ?1. 사업계획,수행 관리능력 2. 참여인력의 전문성 3. 예산의 적정성 ? 결과발표 : ’21. 3. 5.(금)(예정) ※ 모집사업별 한 개 기관(단체)만 지원할 경우 적격심사를 통해 종합점수 70점 이상일 경우에만 보조사업자로 선정 ※ 평가 시 보완사항 조정하여 최종 사업계획서 제출해야 함 ⑤ 선정단체 협약체결 ? 체결기간 : ’21. 3. 8. ~ 3. 12. ? 사업신청서와 실행계획서 비교 검토 후 협약체결 - 최종사업계획서, 이행보증보험증권, 보조금관리통장 등 구비 ⑥ 사업수행 ? 사업기간 : 사업별 협약일 ~ 협약종료일 ? 사업비 - 사업비교부: 협약 체결 후 사업에 따라 1회 또는 반기별 교부 - 우리은행 보조금관리통장 및 체크카드 발급받아 집행하고 보조금 관리시스템에 등재 ? 현장점검(모니터링): 대상기관별 1회 이상 현장 점검 실시 ⑦ 사업보고 및 정산 ? 사업보고: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사업결과 보고 및 효과 평가) ? 사업정산: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보조금 사용 및 회계 검증) 6 기대효과 ? 시민 눈높이에서 다양한 식생활교육 및 실습활동 지원 ? 식품안전 및 올바른 식생활 실천 중요성 인식 및 건강한 식습관 유도 7 행정사항 ? 보조사업대상자 사업계획서 제출 ’21. 2월 중 ? 보조사업자 선정 ’21. 2월 중 ? 협약체결 및 보조금 교부 ’21. 3월 중 ? 사업추진 ’21. 3~11월 ? 사업결과보고 및 정산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 붙임 2021년 보조사업 지침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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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생활교육지원센터 등 보조금 지원을 통한 서울시민 식품안전 영양교육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서번호 식품정책과-2901 생산일자 2021-02-0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송윤경 (02-2124-2831) 관리번호 D0000041843308
분류정보 건강 > 식품안전 > 음식문화개선및개발육성 > 음식문화개선및보급 > 식생활교육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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