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 관련 법령 개정 건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부동산산업과장) (경유) 제목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 관련 법령 개정 건의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부동산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에 대한 개선 요구가 있어 다음과 같이 건의하오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의(안) 1) 대상 : 2) 내용 : 붙임 법령개정건의(검토)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천석 부동산관리팀장 오경미 토지관리과장 06/24 최영창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11308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1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4676 /전송 2133-4910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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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 관련 법령 개정 건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문서번호 토지관리과-11308 생산일자 2021-06-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천석 (2133-4676) 관리번호 D000004284091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부동산거래관리 > 부동산중개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