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택시표시등 전광류 사용광고 시범운영사업 고시 개정사항 공고 1.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2181(2021.5.27.)호 및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정책과-2592(2021.5.31.)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에 따른 고시 개정사항과 시범운영사업의 적용례 및 경과조치에 대하여 알리고자 합니다. 가. 공고 개요 1) 공고명 : 택시표시등 전광류 사용광고 시범운영사업 고시 개정사항 알림 공고 2) 공고내용 : 붙임1,2 참고 3) 공고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 공고 나. 공고 사항 1) 시범 사업 기간 연장 : `24.6.30.까지 시범사업기간 연장 2) 사업자 선정방식 변경 : 택시사업자가 사업기간 만료일로부터 1년 이전까지 시범운영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개정 3) 적용례 및 경과 조치 : 서울특별시에서 `21.6.30.까지 시범운영사업중인 사업자는 `24.6.30.까지 종전 고시에 의하여 시범운영 지속토록 함 붙임 1. 공고문(안) 1부. 2. 국토교통부 고시 전문 및 신구대조표 1부. 끝. 주무관 박민철 택시면허팀장 백종이 택시물류과장 06/24 조영창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2544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7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2325 /전송 02-2133-1050 / mcpri12@seoul.go.kr / 부분공개(5)
23172122
20210924193406
본청
택시물류과-25449
D000004284480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