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택시표시등 전광류사용광고 시범운영사업」고시 개정사항 알림 1.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에서는 신매체·신기술 도입을 통한 옥외광고 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1.5.31.(월)자로「택시표시등 전광류사용광고 시범운영사업」을 연장하는 등의 고시를 시행하였습니다. 2. 이에 동 시범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택시표시등 옥외광고물허가 등 사업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사업기간 : 사업시행일 ~ 2024.6.30. 나. 사업지역 : 서울특별시 다. 사업내용 : 택시표시등을 활용한 전광류 사용광고 표출 라. 기타사항 : 개정고시 등 참조 붙임 1. 개정사항 알림 공고 1부. 2. 택시표시등 전광류사용광고 시범운영사업 개정고시 전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서울특별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서울특별시택시운송사업조합 주무관 박민철 택시면허팀장 代장정미 택시물류과장 06/28 조영창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2581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7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2325 /전송 02-2133-1050 / mcpri12@seoul.go.kr / 대시민공개
23186545
20210924191612
본청
택시물류과-25814
D000004288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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