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위원장 (경유) 제목 불공정 하도급 근절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건의 1. 서울시 불공정 하도급 근절을 위해 협조하여 주시는 귀 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2. 우리 시 관할구역 내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에서 불공정 하도급 예방 및 공정한 하도급 문화 조성을 위해 실시하는 민간건설공사 하도급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하도급의 적정여부’ 및 ‘성실시공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단서내용의 개정이 필요하여 법 개정을 건의하오니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의내용:「건설산업기본법」제49조 단서내용 삭제로 지자체 장의 선제적 조사권 확보 현 행 개정(안) 제49조(건설사업자의 실태조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제91조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등록기준에의 적합 여부, 하도급의 적정성, 성실시공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간을 정하여 건설사업자로부터 그 업무, 재무관리 상태, 시공 상황 등에 관한 보고를 받을 수 있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사업자의 경영실태를 조사하게 하거나 공사 시공에 필요한 자재 또는 시설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49조(건설사업자의 실태조사 등) ①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붙 임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건의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안준현 하도급혁신팀장 김하년 건설혁신과장 06/24 김정선 협조자 시행 건설혁신과-781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3층 / http://seoul.go.kr 전화 02-2133-8118 /전송 / wnsgus2000@seoul.go.kr / 부분공개(5)
23170421
20210924193406
본청
건설혁신과-7818
D0000042843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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