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불공정 하도급 근절을 위한 법률 개정 건의 검토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불공정 하도급 근절을 위한 법률 개정 건의 검토 요청 1. 귀 시·도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시 관할구역 내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에서 불공정 하도급 예방 및 공정한 하도급 문화 조성을 위해 하도급 실태조사 권한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에서는「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과 「건설산업기본법」의 개정을 건의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의회에서 불법·불공정하도급 근절을 위한 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귀 시·도에서도 실태조사 권한 확보를 위한 법 개정 건의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의내용 :「건설산업기본법」제49조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49조(건설사업자의 실태조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제91조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등록기준에의 적합 여부, 하도급의 적정성, 성실시공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간을 정하여 건설사업자로부터 그 업무, 재무관리 상태, 시공 상황 등에 관한 보고를 받을 수 있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사업자의 경영실태를 조사하게 하거나 공사 시공에 필요한 자재 또는 시설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49조(건설사업자의 실태조사 등) ①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나. 건의내용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조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5조(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 1.~53. (생 략) 54.(신설) 제5조(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 1.~53. (현행과 같음) 54.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 기관,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며「건설산업기본법」제49조에 따른 건설사업자 감독·감시·조사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 공무원 제6조(직무범위와 수사 관할) 1.~50. (생 략) 51.(신설) 제6조(직무범위와 수사 관할) 1.~50. (현행과 같음) 51. 제5조 제54호에 규정된 사람의 경우에는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범죄 ※ 민생사법경찰단의 수사 직무 범위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붙 임 불공정하도급 근절을 위한 법률 개정 건의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부산광역시장(건설행정과장),대구광역시장(건설산업과장),인천광역시장(건설심사과장),광주광역시장(건설행정과장),대전광역시장(건설도로과장),울산광역시장(건설도로과장),세종특별자치시장(도로과장),경기도지사(공정건설정책과장),강원도지사(지역도시과장),충청북도지사(도로과장),충청남도지사(건설정책과장),전라북도지사(지역정책과장),전라남도지사(지역계획과장),경상북도지사(도시계획과장),경상남도지사(건설지원과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건설과장) 주무관 안준현 하도급혁신팀장 김하년 건설혁신과장 07/14 김정선 협조자 시행 건설혁신과-866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3층 / http://seoul.go.kr 전화 02-2133-8118 /전송 / wnsgus2000@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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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하도급 근절을 위한 법률 개정 건의 검토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건설혁신과
문서번호 건설혁신과-8666 생산일자 2021-07-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안준현 (02-2133-8118) 관리번호 D000004300210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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