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행정재산 용도폐지 검토결과 보고(성동구 성수동1가)

문서번호 도로계획과-8600 결재일자 2021. 6.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도로재산팀장 도로계획과장 최원길 최재성 전결 06/24 권완택 협조 행정재산 용도폐지 검토결과 보고 (성동구 성수동1가) 2021. 6. 안전총괄실 도로계획과 시 소유 행정재산 용도폐지 검토결과 보고 성동구청장으로부터 뚝섬주변지역 특별계회구역1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된 부지내 시 소유 행정재산에 대한 용도폐지 승인 요청이 있어 검토 결과를 보고드림. ?? 추진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4조의2(공유재산심의회의 기능) ? 시유재산 용도폐지 승인신청 ?? 대상재산 및 현황 토지 소재지 지목 공부면적 (㎡) 용도폐지 (㎡) 현 황 비고 ?? 용도폐지 요건(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조) ? 행정재산이 사실상 행정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게 된 경우 ? 행정재산인 공공시설로서 그 일부를 원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 ?? 관련부서 협의 사항 ?? 시유재산 소요조회 ?? 용도폐지 여부 검토 ? 위치도 및 현장사진 위 치 도 지적도(토지이용계획) 측량성과도 현장사진 1 현장사진 2 ?? 검토결과 ?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1조(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6조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이하 "공유재산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행정재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 2.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도 변경하려는 경우 [전문개정 2010. 2. 4.]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조(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 법 제11조제1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 <개정 2010. 8. 4.> 1. 행정재산이 사실상 행정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게 된 경우 2. 행정재산인 국제경기장 등 체육시설, 국제회의장 등 회의시설, 국제전시장 등 전시장, 그 밖의 공공시설로서 그 일부를 원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 3. 법 제43조의3에 따른 위탁재산의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개정 2009. 4. 24.]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 제4조2(공유재산심의회의 기능)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재산의 취득·처분의 적정여부 2. 영 제7조제7항에 규정된 기준가격(이하 "기준가격"이라 한다)이 5천만원 이상인 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경우 매각가격의 사정 3. 법 제12조에 따른 회계간 무상이관 4. 법 제11조 및 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 - 이하 생략 - ?? 향후계획 ? '21. 6. 24. 市 공유재산심의회 안건 상정(→ 자산관리과) ? '21. 7. 22. 市 공유재산심의회 개최 ※ 붙임 1. 위치도 및 현장사진 1부. 2. 용도폐지 재산 실태조사서(성동구 재무과) 1부. 3. 용도폐지 협의 내역서 4. 현황측량 성과도 1부. 5. 관련공부(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획인원,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6. 행정재산(공공용재산) 용도폐지 검토 보고(성동구 방침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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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재산 용도폐지 검토결과 보고(성동구 성수동1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도로계획과
문서번호 도로계획과-8600 생산일자 2021-06-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최원길 (02-2133-8092) 관리번호 D000004284349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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