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계획과-2508 결재일자 2021. 2. 19. 공개여부 부분공개(8)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재산팀장 도로계획과장 김미옥 최재성 02/19 권완택 협조 ★도로정책팀장 전기현 행정재산 용도폐지 검토결과 보고 (종로구 신영동) 2021. 2. 안전총괄실 (도로계획과) 시 소유 행정재산 용도폐지 검토결과 보고 종로구청장으로부터 시 소유 행정재산에 대한 용도폐지 승인 요청이 있어 검토하고 결과를 보고드림. 1 관련 규정 ?? 추진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6조의2(공유재산심의회의 기능) ? 시유재산 용도폐지 승인신청 ?? 용도폐지 요건(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조) ? 행정재산이 사실상 행정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게 된 경우 ? 행정재산인 공공시설로서 그 일부를 원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 제11조(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6조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이하 "공유재산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행정재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 제8조(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 법 제11조제1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 <개정 2010. 8. 4.> 1. 행정재산이 사실상 행정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게 된 경우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 > 제6조(공유재산심의회의 기능) ①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4. 법 제11조 및 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 2 용도폐지 검토 ?? 대상재산 및 현황 토지 소재지 지목 공부면적 용도폐지 신청면적 현 황 비고 사용료 납부 중 위 치 도 현 장 사 진 ?? 용도폐지 검토결과 【도시계획시설 저촉 및 민원발생】 ? : 저촉사항 없음 ? : 해당 없음 【관련기관 협의】 ? 협의기관 - (종 로 구) 재무과, 주거재생과, 도시개발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부동산정보과, 도로과, 치수과,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 (관련기관) 중부수도사업소, 한국전력공사, 서울도시가스 ? 협의기관 : 별도 의견 없음 【시유재산 소요조회 생략】 ? ? ※ 자산관리과 소요조회 생략 통보(자산관리과- 1916, 2021.2.19.) ?? 종합 의견 ? ? ? 3 향후계획 ?? 향후계획 ? '21. 02. 市 공유재산심의회 안건 상정(→ 자산관리과) ? '21. 03. 市 공유재산심의회 개최 ※ 붙임 1. 위치도 및 현장사진 1부. 2. 행정재산 용도폐지를 위한 재산조서 1부. 3. 현황측량성과도 1부. 4. 관련공부(토지대장, 개별공시지가, 토지이용계획정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1부. 5. 용도폐지 승인 방침(종로구)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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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003231
본청
도로계획과-2508
D000004196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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