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11422 결재일자 2021. 6. 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건축계획팀장 건축기획과장 최정걸 조성국 전결 06/23 박순규 협조 주무관 우종우 주무관 홍란희 - 2021년도 제10차 - 서울특별시 구조안전 전문위원회 개최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1. 6. - 2021년도 제10차 - 서울특별시 구조안전 전문위원회 심의 개최보고 ○ 일 시 : 2021. 7. 1.(목), 오후 2시 ~ ○ 장 소 : 서울시 서소문 제2청사 스마트회의실(20층) ○ 안 건 : 5건(보고 1건, 신규 4건) ? 안건 개요 연번 사 업 명 위 치 용 도 층 수 (지하/지상) 비 고 1 이문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동대문구 주거정비과) 동대문구 이문동 257-42번지 일원 (144,856㎡) 공동주택(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3,069세대, 39개동) 5/27 보고 (‘21년 8차) 2 봉천4-2-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신축공사 (관악구 주택과) 관악구 봉천동 산101번지 일대 (33,512.60㎡) 공동주택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997세대) 3/28 신규 3 개봉동 역세권 청년주택 신축공사 (구로구 주택과) 구로구 개봉동 403-29번지 일원 (4,519.80㎡) 공동주택 (627세대) ,근린생활시설 3/24 신규 4 신길 사러가시장 주상복합 개발사업 (영등포구 건축과) 영등포구 신길동 255-9번지 일원 (8,707.0㎡)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공공업무시설 5/24 신규 5 마곡 CP4 개발사업 (강서구 건축과) 강서구 마곡동 769 (39,050㎡) 업무시설,판매시설, 숙박시설 7/12 신규 ? 위원 구성 전문분야 위원수 위 원 명 행 정 1 박순규 건축계획 1 장덕배 건축구조 4 이호찬, 곽동삼, 김영민, 강철규 계 6 ※ 재참석 위원 (‘21년 8차 : 장덕배, 곽동삼) 21-구조10-1 심의내용 조건부보고(구조안전) 건물(사업)명 이문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동대문구 이문동 257-42번지 일원 (대지면적 144,856㎡) ○ 지역?지구 :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중심지미관지구 ○ 규 모 : 건폐율 30%, 용적률247.64%, 연면적 458.412.65 ㎡, 지하5층/지상27층 ○ 용 도 : 공동주택(아파트) 및 부대 / 복리시설 ? 추진경위 ○ ’06.01.26 : 이문·휘경뉴타운 지구지정(서울시고시 제2006-38호) ○ ’06.10.19 :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서울시고시 제2006-357호) ○ ’08.12.01 : 조합설립인가 ○ ’09.08.11 : 건축위원회 심의(교통영향평가 심의 포함) ○ ’10.03.11 : 사업시행인가(동대문구고시 제2010-15호) ○ ’11.01.14 : 문화재현상변경 허가(문화재심의) ○ ’11.10.31 : 건축위원회 심의(교통영향평가 심의 포함) ○ ’14.08.21 : 이문·휘경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이문1)(서울시고시 제2014-290호) ○ ’15.04.08 : 문화재현상변경 허가(문화재심의) ○ ’15.05.27 : 건축위원회 심의(교통영향평가 심의 포함) ○ ’16.02.04 : 사업시행(변경)인가(동대문구고시 제2016-8호) ○ ’17.03.30 : 관리처분계획인가(동대문구고시 제2017-24호) ○ ’19.08.22 : 이문·휘경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이문1 경미한 사항)(서울시고시 제2019-280호) ○ ’20.01.02 : 문화재현상변경 허가(문화재심의) ○ ’20.03.09 : 교통영향평가 심의 ○ ’21.04.27 : 사업시행(변경)인가 (동대문구고시 제2021-83호) ? 논의사항 [ 구조안전 분야] ○ 사업계획(변경)인가(2021.04.27) 고시 후 『건축법시행령』제5조의5 규정에 의거 본위원회에 구조안전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서, 구조안전의 적합여부에 대한 논의 - 불연속적 상부 벽체하중을 전이층 구조계획을 수립하여 지하주차장의 공간 활용을 용이하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이구조계획의 적정여부 논의 필요 - 지진하중 및 풍하중에 따른 구조 안정성 확보계획의 적정여부 논의 필요 - 주요 구조부재의 상세해석에 대한 적정여부 논의 등. 21-구조10-2 심의내용 신규(구조안전) 건물(사업)명 봉천4-1-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신축공사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관악구 봉천동 산101번지 일원 (대지면적 33,512.60㎡) ○ 지역?지구 : 제3종 일반주거지역 ○ 규 모 : 건폐율 22.81%, 용적률286.79%, 연면적 154,393.53㎡, 지하3층/지상28층 ○ 용 도 : 공동주택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 추진경위 ○2009.11.19 : 정비구역 지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 2009-461호) ○2010.03.18 : 201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서울시 고시 제 2010-97호) ○2010.07.29 : 조합설립인가 ○2011.02.08 : 봉천 제4-1-2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 신청(조합 → 관악구청) ○2012.12.05 :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보류) ?소위원회 구성하여 검토 ○2013.03.13 :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 심의 (결과 : 본위원회 재상정) ○2014.01.15 :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보류) ○2014.05.16 :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수정가결) ○2014.07.17 : 정비구역 지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 2014-261호) ○2015.12.15 :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 재심의결) ○2016.03.15 : 서울시 건축위원회 재심의 (결과: 조건부의결) ○2016.11.03 : 정비구역 변경지정(경미한 변경) (서울특별시 관악구 고시 제 2016-99호) ○2017.01.05 :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결과: 재심의) ○2017.02.07 :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재심의 (결과: 조건부의결) ○2017.10.26 : 사업시행인가 고시 (서울특별시 관악구 고시 제2017-83호) ○2019.08.01 : 관리처분인가 고시 (서울특별시 관악구 고시 제2019-92호) ○2019.11.21 : 정비구역 변경지정(경미한 변경) (서울특별시 관악구 고시 제 2019-128호) ○2020.05.28 : 서울특별시 교통영향평가 심의의결 완료 ○2020.07.30 : 정비구역 변경지정(경미한 변경) (서울특별시 관악구 고시 제 2019-152호) ○2020.10.20 : 서울특별시 교통영향평가 심의의결 완료 ○2021.06.07 : 사업시행인가 고시 (서울특별시 관악구 고시 제2021-73호) ? 논의사항 [ 구조안전 분야] ○ 사업계획(변경)인가(2021.06.07) 고시 후 『건축법시행령』제5조의5 규정에 의거 본위원회에 구조안전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서, 구조안전의 적합여부에 대한 논의 - 불연속적 상부 벽체하중을 전이층 구조계획을 수립하여 지하주차장 및 부대복리시설의 공간활용을 용이하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이구조계획의 적정여부 논의 필요 - 지진하중 및 풍하중에 따른 구조 안정성 확보계획의 적정여부 논의 필요 - 주요 구조부재의 상세해석에 대한 적정여부 논의 등. 21-구조10-3 심의내용 신규(구조안전) 건물(사업)명 개봉동 역세권 청년주택 신축공사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게봉구 403-29번지 일원 (대지면적 4,519.80㎡) ○ 지역?지구 : 준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 규 모 : 건폐율 49.64%, 용적률499.86%, 연면적 34.461 ㎡, 지하3층/지상24층 ○ 용 도 :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 추진경위 ○ ’20.03.26 :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계획 사전검토 ○ ’20.06.23 : 2020년 제7차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 소위원회 사전자문 ○ ’20.08.25 : 구로구 개봉동 403-29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지정·지구계획 승인 및 사업계획승인(안) 사업계획 접수 ○ ’20.09.09~ 09.25. : 관계부서(기관) 협의(서울시, 구로구, 유관기관) ○ ’20.10.15~ 11.16.: 주민열람공고(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고 제2020-1642호) ○ ’20.12.29.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 본심의(조건부 가결) ○ ’21.01.27.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 본심의(보고) ○ ’21.02. : 사업승인 접수 ○ ’21.04. : 사업승인 완료 ? 논의사항 [ 구조안전 분야] ○ 사업계획(변경)인가(2020.12.30) 고시 후 『건축법시행령』제5조의5 규정에 의거 본위원회에 구조안전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서, 구조안전의 적합여부에 대한 논의 - 불연속적 상부 벽체하중을 전이층 구조계획을 수립하여 지하주차장의 공간활용을 용이하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이구조계획의 적정여부 논의 필요 - 지진하중 및 풍하중에 따른 구조 안정성 확보계획의 적정여부 논의 필요 - 내진설계범주 "D", 60m 초과 건축물로 특수전단벽 적용 대상이며, 대체 설계법으로 적용 한 성능기반설계의 적정여부 논의 필요 - 주요 구조부재의 상세해석에 대한 적정여부 논의 등. 21-구조10-4 심의내용 신규(구조안전) 건물(사업)명 신길 사러가시장 주상복합 개발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영등포구 신길동 255-9번지 일원 (대지면적 8,707.0㎡) ○ 지역?지구 : 근린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 규 모 : 건폐율 59.50%, 용적률502.23%, 연면적 69,627.0092 ㎡, 지하5층/지상24층 ○ 용 도 :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공공업무시설 ? 추진경위 ○ ’11.09.08 : 신길재정비촉진계획(신길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서고 제 2011-258호) ○ ’19.01.24~02.15 : 주민제안에 따른 관련부서 협의 ○ ’19.05.23 : 신길재정비촉진계획(신길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서고 제 2019-154호) ○ ’19.05.30~06.13 : 주민 열람공고 및 관련부서 협의 ○ ’19.06.27 : 영등포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 ○ ’19.07.16 : 사러가시장 일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요청(영등포구 → 서울시) ○ ’19.08.27. :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사전자문 ○ ’19.09.25 :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결과 : 보류) ○ ’20.02.06 :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소위원회 자문 ○ ’20.03.25 :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재심의(결과 : 수정 가결) ○ ’20.06.11 :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서울시 고시 제2020-240호) ○ ’20.10.13 : 교통영향평가 완료 ○ ’20.11.24 : 2020년 제 18차 건축위원회 개최(보완의결) ○ ’21.01.12 : 2021년 제 1차 건축위원회 개최(조건부 보고의결) ○ ’21.06.18 : 영등포구 건축허가 득 ? 논의사항 [ 구조안전 분야] ○ 『건축법시행령』제5조의5 규정에 의거 본위원회에 구조안전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서, 구조안전의 적합여부에 대한 논의 - 합리적인 구조시스템 계획 및 선정 등 적정성 여부 - 불연속적 상부 벽체하중을 전이층 구조계획을 수립하여 근린생활 시설 및 지하주차장의 공간활용을 용이하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이구조 계획의 적정성 여부 - 지진하중 및 풍하중에 따른 구조 안정성 확보계획의 적정여부 논의 필요 - 풍동실험 수행을 통한 풍하중평가 및 구조물의 사용성 및 안전성 확보 여부 - 성능기반내진설계를 통한 내진성능목표 만족여부 - 주요 구조부재의 상세해석에 대한 적정여부 논의 등. 21-구조10-5 심의내용 신규(구조안전) 건물(사업)명 마곡CP4개발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강서구 마곡동 769번지 (대지면적 39,050㎡) ○ 지역?지구 : 지구단위계획구역,일반상업지역,중요시설물보호지구 ○ 규 모 : 건폐율 59.99%, 용적률599.99%, 연면적 463,180.56 ㎡, 지하7층/지상12층 ○ 용 도 : 업무시설,판매시설,숙박시설 ? 추진경위 ○ ’07.12 : 마곡지구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변경,실시계획인가 ○ ’20.09 : 마곡도시개발구역 실시계획(특별계획구역세부개발계획수립) 변경인가고시 ○ ’20.11. : 29차 서울시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 개최 ○ ’20.12. : 서울시 건축경관통합심의_조건부의결(보고) ○ ’21.03 : 건축허가접수 ○ ’21.06 : 건축허가 완료 ? 논의사항 [ 구조안전 분야] ○ 사업계획(변경)인가(2020.12.30) 고시 후 『건축법시행령』제5조의5 규정에 의거 본위원회에 구조안전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서, 구조안전의 적합여부에 대한 논의 - 불연속적 상부 기둥하중을 전이층 구조계획을 수립하여 지하주차장의 공간활용을 용이하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이구조계획의 적정여부 논의 필요 - 지진하중 및 풍하중에 따른 구조 안정성 확보계획의 적정여부 논의 필요 - 주요 구조부재의 상세해석에 대한 적정여부 논의 등.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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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93406
본청
건축기획과-11422
D0000042831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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