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민원[건축면적 산정 관련] 1. 님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우리시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하신 질의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질의요지 - 해당 통로(붙임참조)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2항 다목 제3호에 따른 보행통로로 인정받아 건축면적 제외가능 여부 3. 답변내용 - 질의하신 통로는 건축물과 건축물을 연결하는「건축법」제59조에 따른 연결복도로 사료되며, 「건축법 시행령」제81조 제5항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마감재료가 불연재료등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어야 합니다. 또한, 연결통로 부분은 각 건축물에 합하여 건축면적에 산정(대지경계선을 기준)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이와 관련하여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체적인 서류를 구비하시어 당해 인허가권자인 자치구 건축과에 문의하시어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4.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건축기획과 강익수 주무관(☏02-2133-7101)에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강익수 건축정책팀장 유옥현 건축기획과장 06/23 박순규 협조자 주무관 김민선 주무관 김성화 시행 건축기획과-11420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4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7101 /전송 02-2133-0750 / kys3691h@seoul.go.kr / 부분공개(6)
23167195
20210924193406
본청
건축기획과-11420
D0000042831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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