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민원 회신(바닥면적 산정 관련) 1. 님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우리시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하신 질의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질의요지 - 필로티 주차장 면적 산정시 그림과 같은 주출입구의 면적도 제외가능한지 여부 3. 회신내용 - 「건축법 시행령」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제1항 제3호다목에 따라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벽 면적의 2분의 1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만 해당한다)의 부분은 그 부분이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 또는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즉, 필로티등의 용도에 따른 바닥면적 산정 기준에서 주차용도 외에 공중이나 차량이 통행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는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고,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공동주택 주민의 통행 등 공동주택 주민의 필요에 따라 활용될 것이 예상된다는 점에 비추어 그 용도를 제한하지 않고 필로티부분 전체를 바닥면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질의하신 사안은 허가권자가 해당건축물의 용도, 설계도서, 상기규정의 취지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판단할 사안으로 구체적인 서류를 구비하시어 당해 자치구 건축과에 문의하시어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4. 만족할만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점 양해부탁드리며,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건축기획과 강익수 주무관(☏02-2133-7101)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주무관 강익수 건축정책팀장 유옥현 건축기획과장 08/30 박순규 협조자 주무관 김성화 시행 건축기획과-2656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4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7101 /전송 02-2133-0750 / kys3691h@seoul.go.kr / 부분공개(6)
23625600
20210924135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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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획과-2656
D0000043386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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