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회신 님 안녕하십니까? 님께서는 모든 뉴타운사업, 재개발사업, 공공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 아파트사업과 지역주택조합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추진 시 부상자 발생 우려가 있는 강제철거를 전면 금지해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정비사업 시행과정에서 이해당사자간에 발생되는 갈등을 원만한 협의를 통해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13년 「재개발·재건축·뉴타운 정비사업 강제철거 예방대책 추진」 지침을 만들어 운영하여 왔으며, 이를 토대로 「도시정비조례」를 ’17년 개정하여 공공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분양신청 종료일부터 운영하도록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제화하였습니다. 또한 인도집행 과정에서 불법적 폭력행위 등 물리력 행사로 인한 인권침해 방지를 위하여 인권지킴이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18년에는 「도시정비조례」 개정을 통하여 혹한기 세입자가 거리에 내몰리는 일이 없도록 동절기(12월 ~ 이듬해 2월)에는 강제철거를 할 수 없도록 금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같이 우리 시에서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주거권, 생존권을 박탈하는 강제퇴거가 없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으로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주무관 정연민 주택정책팀장 강준령 주택정책과장 06/23 김정호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11361 ( ) 접수 ( ) 우 04605 서울특별시 서소문로 124, 14층(서소문동) / 전화 02-2133-7017 /전송 02-2133-0752 / haeun1412@seoul.go.kr / 부분공개(6)
23167003
20210924193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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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정책과-11361
D0000042829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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