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일부 개정령 공포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일부 개정령 공포 알림 1. 국토교통부 사업총괄과-2095(2021. 6. 21.)호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2.「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제857호)이 2021년 6월 21일자로 붙임과 같이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시행일자 : 2021년 6월 23일 나. 일부 개정령 내용 1) 책임수행기관 지정신청서 (제2조, 별지 제1호 서식) 2) 책임수행기관 지정서 (제2조 제3항 제1호의2 서식) 3) 지적재조사측량·조사자 허가증 개선 (별지 제14호 서식) 붙임 1. 국토교통부 문서 1부. 2. 대한민국 관보(제20026호, 2021. 6. 21.)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시 지적 관련 부서(25개 구) 주무관 박동옥 지적재조사팀장 이봉주 토지관리과장 전결 06/23 최영창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1124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124 씨티스퀘어빌딩 11층 토지관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81 /전송 02-2133-4910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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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일부 개정령 공포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문서번호 토지관리과-11243 생산일자 2021-06-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동옥 (02-2133-4681) 관리번호 D000004283148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지적측량 > 지적재조사사업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