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유재산 사용료 감면 검토 보고

문서번호 생활환경과-9463 결재일자 2021. 6.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활환경팀장 생활환경과장 황규선 박희정 06/23 임미경 협조 시유재산 사용료 감면 검토 보고 2021. 6. 생활환경과 시유재산 사용료 감면 검토 보고 효율적인 시유재산 관리를 위해 종로구 등 시유재산사용료를 감면 사항에 대하여 검토 후 공유재산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 추진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사용료의 감면) ?? 추진경위 ○ ’21.6.11. (마포구청) 공유재산 사용허가 신청 ○ ’21.6.21. (종로구청) 공유재산 사용허가 갱신 신청 ⇒ 자치구에서 환경미화원 휴게실, 생활폐기물 적환장 등 청소 관련 공공시설로 사용하고 있는 시유재산에 대하여 사용료 감면(무상 사용허가) 필요 ?? 시유재산 현황 연번 지번 지목 및 건물 소 유 자 (변동일자) 면적(㎡) 개별공시 지 가 (천원/㎡) 재산관리관 (지 정 일) 위임관리관 (지 정 일) 현재 사용실태 1 2 3 4 5 6 7 8 ?? 검토 의견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 20조 및 제2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허가 및 사용료 감면이 가능하므로, ○ 종로구청 및 마포구청에서 청소 관련 시설로 사용하고 있는 해당 시유재산에 대하여 사용료 감면을 통해 무상사용허가 필요 ○ ’21년 제4차 공유재산심의회(’21.7.15. 개최 예정) 심의를 통해 감면 예정 - 사용허가기간: - 무상사용기간: ※ 공유재산 심의대상(공유재산의 취득·처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중 관리(사용료 감면)에 해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사용·수익허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ㆍ수익을 허가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다. 1. 허가의 목적ㆍ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21조(사용·수익허가기간) ①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기간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 제24조(사용료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사용·수익허가의 방법) ③ 법 제20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공법인·공익법인이 직접 사용하려는 경우 ?? 향후계획 ○ 2021.07.: 제4차 공유재산심의회 안건 상정 ○ 2021.08.: 심의 결과에 따라 사용료 감면 여부 통보 (종로구청 청소행정과, 마포구청 청소행정과) 붙임 1. 시유재산 상세현황 1부. 2. 토지 및 건축물대장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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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유재산 상세 현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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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물대장토지대장(종로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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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지대장(마포구).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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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시유재산 사용료 감면 검토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문서번호 생활환경과-9463 생산일자 2021-06-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황규선 ((02)2133-3724) 관리번호 D0000042834369
분류정보 환경 > 청소 > 청소관련기반시설및인력 > 청소장비및인력관리 > 청소차량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