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면질의회신(용도변경 관련)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서면질의회신(용도변경 관련) 1. 님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직소민원을 통해 문의하신 사항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질의요지 - 3. 회신내용 -「건축법」제19조 제1항에 의해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 따라서 해당 용도변경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법령에 적합하다면 건축법에 의한 용도변경이 가능 할 것으로 사료되나, -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자료를 갖추어 소관법령 담당부서(시설계획과) 및 해당지역 허가권자(자치구)에게 문의하여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4.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건축기획과 김민선 주무관(☏02-2133-7102)에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위 답변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서울특별시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이점 양해있으시기 바랍니다.] 주무관 김민선 건축정책팀장 유옥현 건축기획과장 06/22 박순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11288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4층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02 /전송 / sunshinekim@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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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조] 법제처 해석(18-045418.11.8)-도시계획시설과 도시계획시설 시설이 아닌 시설을 같은 건축물안에 설치한 경우 용도변경의 범위(시행령 제61조제2호나목 관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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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조2] 관원회신(도시계획시설부지에서의 개발행위).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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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조3] 근거법령(용도변경 국토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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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조4] 관원질의(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변경 인가 관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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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서면질의회신(용도변경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1288 생산일자 2021-06-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민선 (02-2133-7102) 관리번호 D0000042822460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법령질의회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