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오피스텔 시공하자, 관리단구성 등)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오피스텔 시공하자, 관리단구성 등) 님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오피스텔 및 대규모점포가 아닌 상가의 경우, 민사특별법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 적용됩니다. 이 법은 건물의 소유관계나 대지사용권 등 구분소유에 관한 핵심사항만을 규정하고 그 나머지는 관리규약 또는 관리단집회 결의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집합건물법 제9조의3(분양자의 관리의무 등) 제1항, 제3항, 제4항에 따라, 분양자는 제24조제3항에 따라 선임된 관리인이 사무를 개시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건물과 대지 및 부속시설을 관리하여야 하며, 예정된 매수인의 2분의 1 이상이 이전등기를 한 때에는 규약 설정 및 관리인 선임을 위한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것을 명시하여야 하며(통지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80만원, 소관청 관할구청, 같은법 제66조 제3항 제1호), 구분소유자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관리단집회를 소집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80만원, 소관청 관할구청, 같은 법 제66조 제3항 제2호). 집합건물법 제24조(관리인의 선임 등) 제1항~제3항에 따라,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며,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일 필요가 없으며, 그 임기는 2년의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하며,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되나, 규약으로 정한 경우 제26조의3에 따른 관리위원회의 결의로 선·해임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24조 제6항에 따라,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된 사실을 관할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집합건물법 관할부처인 법무부의 집합건물법 해석사례집에 따르면,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일 필요가 없으므로, 규약상 관리인의 자격에 대하여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는 한, 구분소유자의 친족, 임차인, 관리회사(법인) 등도 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의 집합건물의 규약을 만들 때 참고하시는 용도로 서울시가 제공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오피스텔 표준관리규약(21년 4월 개정, 강제성 없음) 제53조(관리인의 자격) 제6호에는 관리위탁계약 등 관리단의 사무와 관련하여 관리단과 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그 임직원은 관리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오피스텔 표준관리규약 개정본은 집합건물통합정보마당(openab.seoul.go.kr) 홈페이지의 알림마당에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집합건물법 제26조 제1항~제2항에 따르면 관리인은 연 1회이상 구분소유자에게 사무보고를 해야하며, 이해관계인은 관리인에게 보고자료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비용으로 등본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따라 관리인이 보고해야 하는 사무는 관리단의 사무집행을 위한 분담금액과 비용산정방법, 징수ㆍ지출ㆍ적립내역, 그 외에 관리단 수입 및 사용내역, 관리위탁계약 등 관리단이 체결하는 계약의 당사자 선정과정 및 계약조건 등입니다(관리인이 사무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보고한 경우 과태료 15/30/50만원, 소관청 관할구청, 같은 법 제66조 제3항 제4호). 같은 법 제66조 제3항 제6호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규약, 의사록 또는 서면(전자적 방법으로 기록된 정보 포함)의 열람이나 등본의 발급청구를 거부한 경우는 80/120/200만원 과태료 부과대상이며, 소관청은 관할구청입니다. 집합건물법 제9조(담보책임), 제9조의2(담보책임의 존속기간),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담보책임의 존속기간)에 따라, 분양자와 시공자는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지며, 하자의 종류에 따라 담보책임기간이 다릅니다.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서울특별시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하자판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전유부분은 소유자가, 공용부분은 관리단대표 등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2133-7036)로의 조정신청은 우편 또는 방문신청 가능하시며, 집합건물 통합정보마당(openab.seoul.go.kr) 홈페이지에서 신청서식을 내려받아 방문 또는 우편 신청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서울특별시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 및 절차는 강제성이 없어, 피신청인이 조정위원회로 참석의사를 통보한 경우에만 조정위원회가 개최됩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형우 주택정보관리팀장 남규호 주택정책과장 06/22 김정호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11308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 전화 02-2133-7036 /전송 02-2133-0752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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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오피스텔 시공하자, 관리단구성 등)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11308 생산일자 2021-06-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형우 (02-2133-7036) 관리번호 D0000042821107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주택종합계획수립 > 주택정책및종합계획수립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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