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 우리시 시정발전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시는 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둘이상의(상업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용도지역이 걸치는 대지에 오피스텔 설치 가능 여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29조(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8호에서 ‘오피스텔의 경우 너비 20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상업지역과 제3종일반주거지역이 하나의 대지로서 40미터 도로에 접한 경우 제3종일반주거지역에 오피스텔 건축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 주신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 끝. 주무관 김창옥 지역계획팀장 代강수성 도시계획과장 01/12 양용택 협조자 종합계획팀장 정성국 시행 도시계획과-68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울특별시청 서소문별관 2동 3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329 /전송 02-2133-0736 / / 부분공개(6)
14426863
20210926015546
본청
도시계획과-688
D0000032597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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