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결혼식 인원제한사항으로 이해되며, 질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며,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 방역수칙을 시행하는 경우 중앙정부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결혼식 참석인원 규제 완화 조치는 코로나 국내 발생 환자현황, 최근 일부 지역의 결혼식장 참석자가 확진자로 판정받은 사례, 수도권 내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방역상황 등 종합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중앙정부 등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귀하께 만족스러운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댁내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오은희 가족정책팀장 이광재 가족담당관 06/21 송준서 협조자 시행 가족담당관-13931 ( ) 접수 ( ) 우 04524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5176 /전송 / wueunji@seoul.go.kr / 부분공개(6)
23165611
20210924193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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