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동별대표자 후보 등록 시 위임장 등)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동별대표자 후보 등록 시 위임장 등)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문의하신‘동별대표자 후보 등록 시 위임장 등’ 관련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민원 요지 1) 법원 판결로는 위임장만 필요할 뿐 위임장 구비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후보등록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준칙에 해당서류를 받게 하는 이유는 있나요? 2) 법원의 판결대로 위임장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후보자도 정식 후보자로 등록을 해야하나요? 3) 위임장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후보자를 정식 후보자로 등록해야 할 경우 투표때에서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등록무효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나. 답변 내용 -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별지3호서식]에서는 소유자의 위임 의사를 확인하고 이와 관련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인감증명서를 구비서류로 제출토록 규정하였습니다. - 귀하께서 첨부한 판례는 인감증명서가 없는 위임장에 대하여 구체적인 정황 및 사실관계의 확인을 통해 효력여부를 판단한 것으로 보이나, 사전에 관리규약으로 동별대표자 후보 등록에 필요한 제출 서류(구비서류 포함)를 정했다면 그에 따르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후보자의 자격 확인 등 동별대표자 선출에 관한 선거관리업무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이므로, 인감증명서 등 미제출시 소유자의 위임의사 확인 및 증빙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며, 구비서류 미제출에 따른 후보등록 무효 등에 대한 결정은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규약 및 선거관리규정 등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따른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구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 사항은 공동주택과 민원상담실(02-2133-7127~9)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이지은 아파트관리팀장 박태원 공동주택과장 06/18 진조평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9617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씨티스퀘어 13층 / 전화 02-2133-7292 /전송 02-2133-0755 / jieun2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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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회신(동별대표자 후보 등록 시 위임장 등)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9617 생산일자 2021-06-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지은 (02-2133-7292) 관리번호 D000004280289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