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소방차 전용구역 불법주차 단속 요청(국민신문고 민원)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소방차 전용구역 내 불법주차 단속”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소방차 전용구획선은 소방기본법 제 21조 2항에 따라 2018. 8. 10. 부로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이 의무설치 대상입니다. 나. 따라서 해당 법 시행 이전에 사용 승인된 공동주택은 아파트 경비대원 등 관리 직원 교육을 통해 소방차 전용구획선 내 주차 행위에 대한 주민 계도를 요청하고 있으며 동 아파트의 경우 담당자 본인이 관리사무소 소방안전관리자와 면담을 통해 주민 계도를 요청하였습니다. 다. 이에 따라 앞서 말씀드린대로 관련 법령에 따라 단속 및 과태료 부과가 불가함을 최종 안내해 드립니다. 항상 건강관리 잘하시길 바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양천소방서 재난관리과 담당자: 담당자 이진태 대응총괄팀장 이용고 재난관리과장 06/18 김정수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3811 ( ) 접수 ( ) 우 0799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80 2층 재난관리과 / http://fire.seoul.go.kr/yangchun 전화 02-6981-8643 /전송 02-2652-2286 / ima119bo2@seoul.go.kr / 부분공개(6)
23164238
20210924193406
본청
재난관리과-3811
D0000042804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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