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차 전용구역 불법주차 단속 요청(국민신문고 민원)

양천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소방차 전용구역 불법주차 단속 요청(국민신문고 민원)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소방차 전용구역 내 불법주차 단속”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소방차 전용구획선은 소방기본법 제 21조 2항에 따라 2018. 8. 10. 부로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이 의무설치 대상입니다. 나. 따라서 해당 법 시행 이전에 사용 승인된 공동주택은 아파트 경비대원 등 관리 직원 교육을 통해 소방차 전용구획선 내 주차 행위에 대한 주민 계도를 요청하고 있으며 동 아파트의 경우 담당자 본인이 관리사무소 소방안전관리자와 면담을 통해 주민 계도를 요청하였습니다. 다. 이에 따라 앞서 말씀드린대로 관련 법령에 따라 단속 및 과태료 부과가 불가함을 최종 안내해 드립니다. 항상 건강관리 잘하시길 바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양천소방서 재난관리과 담당자: 담당자 이진태 대응총괄팀장 이용고 재난관리과장 06/18 김정수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3811 ( ) 접수 ( ) 우 0799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80 2층 재난관리과 / http://fire.seoul.go.kr/yangchun 전화 02-6981-8643 /전송 02-2652-2286 / ima119bo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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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 전용구역 불법주차 단속 요청(국민신문고 민원)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양천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3811 생산일자 2021-06-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진태 (02-6981-8643) 관리번호 D000004280402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