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티머니(대표이사) (경유) 제목 제3자에 대한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 정보공개 청구자 정보공개 청구 접수일 공개 청구 내용 공개 결정 내용 공개 결정 이유 `공개 실시일 귀하와 관련된 정보의 공개 결정 내용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이 정보공개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기관에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 : www.simpan.go.kr)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재혁 장애인콜택시팀장 박영주 ★택시물류과장 06/23 조영창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25307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7층 / 전화 02)2133-2385 /전송 02)2133-1050 / choisee@seoul.go.kr / 부분공개(6)
23162515
20210924195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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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물류과-25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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