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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운영규정」제정 고시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운영규정」제정 고시 알림 1. 국토교통부 사업총괄과-2096(2021. 6. 21.)호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2.「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2(책임수행기관 지정)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의5 제4항에 따라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운영규정”이 붙임과 같이 제정·고시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국토교통부 문서 1부. 2.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운영규정 고시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시 지적 관련 부서(25개 구) 주무관 박동옥 지적재조사팀장 이봉주 토지관리과장 전결 06/23 최영창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1124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124 씨티스퀘어빌딩 11층 토지관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81 /전송 02-2133-4910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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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운영규정」제정 고시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문서번호 토지관리과-11249 생산일자 2021-06-2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동옥 (02-2133-4681) 관리번호 D000004283149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지적측량 > 지적재조사사업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