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소방안전관리자, 자체점검 유예 연장 신청에 따른 현장확인 결과보고(하베스트고시원) 1. 관련근거 가. 소방제도과-2138(2016.4.27.)호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 업무처리지침」 나. 민원접수-2590(2021.6.23.)호 「소방안전리자, 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신청서」 다. 예방과-9283(2021.6.23.)호 「소방안전관리자, 자체점검 유예 연장 신청에 따른 현장확인 계획(하베스트고시원)」 2. 위와 관련하여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신청과 관련하여 현장확인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신청내용 1) 신청인 : ㈜동영에이앤디건축사사무소 대표 장익순 2) 대 상 : 하베스트 고시원 3) 주 소 :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103-190 4) 신청사항 :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신청 - 연기요청기간 : 2021.06.22.~ 2022.06.22. 5) 신청사유 : 건축물 전체가 폐쇄된 상태로 사용하지 않음(철거예정) 나. 현장확인 결과 1) 하베스트 고시원(관악구 신림동 103-190) 현장 방문한 바, 전층 공실 및 건물 출입구가 폐쇄된상태임을 확인함. 2) 市 예방과-10932(2016.04.28.)호 업무지침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가 가능하다고 사료되며, 건축물의 관리 및 재사용 여부 등을 확인하여 연장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유예기간 : 2021.06.22.~ 2022.06.22. 3) 유예기간이 종료되고 건축물의 사용을 재개할 경우 관계인은 7일 이내에 관악소방서에 통보(문서, 전화, FAX 등) 하고, 유예기간이 만료되기전까지 철거되지 않은 경우에는 관계인이 재신청하여 유예기간을 연장토록 안내함. 붙임 1.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신청서 1부. 2. 하베스트 고시원 현장확인 1부. 3.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 업무처리지침 1부. 끝. 담당자 김인호 위험물안전팀장 代주경일 예방과장 06/23 고재흥 협조자 시행 예방과-9319 ( ) 접수 ( ) 우 / http://www.fire.seoul.kr/gwan-ak 전화 /전송 02)875-4375 / / 부분공개(6)
23161705
20210924195306
본청
예방과-9319
D0000042835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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