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장애예술계 공연예술분야 활동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 통보((사)몸짓과소리)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사)몸짓과소리 (경유) 제목 2021년 장애예술계 공연예술분야 활동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 통보((사)몸짓과소리) 1. (사)몸짓과소리 2021-014호(2021. 6. 2.)와 관련입니다. 2. 2021년 장애예술계 공연예술분야 활동 지원사업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하오니, 협약서, 보조금 교부조건 및 관련 법규·지침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부개요 가. 사 업 명 : 2021년 장애예술계 공연예술분야 활동 지원사업 나. 교부대상 : (사)몸짓과소리 (단위 : 천원) 예산과목 및 내역 총사업비 (A) 기 교부액 (B) 금회 신청액 금회 교부액 (C) 누적 교부액 (D=B+C) 예산 잔액 (G=A-D) 라. 보조금 교부조건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2021 장애예술계 공연예술분야 활동지원사업 보조금 집행 및 정산안내>, <2021 서울시 지방보조금 관리·운영지침> 및 본 사업의 <협약서> 등 관계법규 및 지침 등을 반드시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함. - 보조금 교부신청 시 제출한 세부사업계획서 및 예산계획에 따라 집행하여야 함. - 사업계획 및 예산계획을 변경할 경우, 사전에 서울시와 협의해야 하며 중요 변경사항은 서울시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보조금 집행은 서울시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에서 지출결의서에 의해 지출해야하며, 사업비 집행내역을 상세히 명시하여야 함. ※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이용문의 : ☎1670-4900 ※ 은행사별 문의 : 우리은행 ☎02-3151-5900 / 신한은행 ☎1670-4900 - 보조금은 사업목적 범위 내에서만 집행하여야 함. 마. 행정사항 - 보조금 교육 실시 안내 ? 일시/장소 : 2021. 6. 29.(화) 14:00, 서소문청사 1동 4층 문화예술과 옆 회의실(예정) ? 참석대상 : 단체별 회계책임자 1인 필수 참석 ※ 상황에 따라 일시?장소 변동 가능하며, 변동 시 유선으로 개별연락 예정 (코로나19 상황으로 회계책임자 이 외 동반 참석 자제) - 보조금 집행 관련 제로페이 이용실적 제출안내 ? 제출서식 : 붙임4‘민간보조사업자 제로페이 이용실적’양식에 해당사항 작성 ? 제출기한 : 매월 말일까지 제출(사업 종료일이 속한 달은 종료일까지 제출) -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 안내 ? 확인사항 : 동 사업에 참여하는 예술인의 고용보험 가입대상 여부 확인 ※ 확인처 :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 예술인고용보험센터(☎ 02-2097-9250) ? 제출서류 : 가입대상인 경우 가입 후 7일 이내 문화예술과(songhui@seoul.go.kr)로 증빙서류 제출 붙임 1.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서 1부. 2. 2021 서울시 지방보조금 관리·운영지침 1부. 3. 보조금 집행 및 정산안내 1부. 4. 민간보조사업자 제로페이 이용실적(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양송희 예술정책팀장 홍우석 문화예술과장 06/23 박원근 협조자 시행 문화예술과-845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4층 / 전화 02-2133-2554 /전송 / songhui@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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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장애예술계 공연예술분야 활동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 통보((사)몸짓과소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문서번호 문화예술과-8459 생산일자 2021-06-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양송희 (02-2133-2555) 관리번호 D0000042831792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예술정책 > 문화예술정책수행 > 문화예술진흥 > 문화진흥사업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