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장애예술계 공연예술 분야 활동 지원사업 추진계획

문서번호 문화예술과-3960 결재일자 2021. 3.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예술정책팀장 문화예술과장 문화본부장 양송희 홍우석 박원근 03/19 유연식 2021년 장애예술계 공연예술 분야 활동 지원사업 추진계획 2021. 3. 문화예술과 (예술정책팀) 2021년 장애예술계 공연예술 분야 활동 지원 사업 추진계획 서울시 장애예술계 공연예술 활동 지원을 통해 역량 증진의 기회를 제공하고 안정적인 공연제작 환경을 조성하여 코로나19로 더욱 침체된 장애예술계 공연예술 분야를 활성화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추진근거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서울특별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제3조(시장의 책무) ?? 추진경과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 (’20.12.10.) ?「서울특별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의결(’21.3.3.) ※「서울특별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공포·시행(’21.3.25.) 예정 Ⅱ 추진계획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1년 장애예술계 공연예술 분야 활동 지원 ? 사업기간 : ’21. 5~12월 ?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서울시 소재 장애예술단체(법인 포함) ※ 서울시 소재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고유번호증 상 단체 주사무소 소재지가 서울 ※ 장애예술단체 : 장애인이 대표인 단체, 단체구성원 또는 프로젝트 참여자 중 장애인이 30% 이상인 단체(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고유번호증 중 1종을 보유한 단체여야 함) ? 사업내용 : 장애예술계 공연예술 분야의 다양한 프로젝트 활동 지원 ? 지원분야 : 무용, 음악, 전통, 융합예술 등 공연예술 분야 ※ 연극 제외(‘연극인 공연예술활동 지원사업’ 내 ‘장애인 공연예술활동 지원사업’과 중복) ? 추진방법 : 지원대상 공모?선정 - 단체 당 최대 50백만원까지 지원(3개 내외 단체선발) 예정 ※ 지원단체수 및 단체별 지원 금액은 심의결과에 따라 최종 결정 예정 (사업내용에 따라 단체별 지원금액은 상이할 수 있음) ? 코로나19 대비 주요방안 : 철저한 방역 하 소규모?분산?비대면 사업 지원 - 민간단체의 자부담 의무비율(총예산의 5~7%): ‘21년 한시적 면제 - 코로나19로 공연이 취소되더라도 ‘준비단계’ 소요된 경비 지출 인정 ? 행사준비 과정에 투입된 예술인 등의 사례비 지급 인정 ? 공연 관련 물품구입, 임차, 대관, 위약금 등 서면계약서에 의해 지출의무가 발생된 경비 인정 ? 사업예산 : 100백만원(민간경상사업보조) Ⅲ 지원대상 공모계획 ?? 지원대상 선정 ? 선정방법 : 공개모집 후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평가?선정 ? 참가자격(공고일 기준) - 최근 3년(’18~’20년) 이내 장애예술계 공연예술 분야 유사사업 수행 경험이 있는 서울시 소재 장애예술단체(법인 포함) ※ 정관 상 목적, 사업 조항에 따라 ‘문화예술 관련 공연예술 활동’이 가능하여야 하며, 전국단위 단체의 경우 서울시 지부에 한함 ※ 본 사업과 관련하여 대면공연 등 추진 시 개최 장소가 ‘서울’이어야 함 ※ 공연예술 관련 유사사업으로 2021년 정부 및 지자체 등의 보조금 지원이 결정(예정)된 단체 제외(중복지원 불가) ? 선정절차(안) 모집공고 제안서 접수 현장 확인 심사 선정 사업계획 협의 협약 체결 서울시 홈페이지 방문접수 (보조사업자) 접수단체 현장확인 보조금 심의위원회 세부 사업 계획 협의 시 보조사업자 3.23~4.6. 4.6.~4.7. 4.12.~13. 4.20. 4.23.~29. 4.30. ※ 세부일정은 추진현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제안서 접수단체에 개별안내 예정 ?? 공고 및 제안서접수(안) ? 공고기간 : ’21. 3. 23.(화) ~ 4. 6.(화) (15일간) <예정> ? 공고내용 : 사업내용, 참가자격, 사업비 등 ? 공고방법 :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게시 ? 접수일시 : ’21. 4. 6.(화) ~ 4. 7.(수) 각10:00~17:00까지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퀵배송 ? 접 수 처 :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4층 문화예술과 예술정책팀 ?? 사전 현장점검 ? 점검기간 : ’21. 4. 12.(월) ~ 4. 13.(화) ※ 접수단체 수에 따라 조정 가능 ? 점검내용 : 신청단체 사무실 현장점검을 통해 상시 근무인력, 제안서 작성현황과 일치여부 등 사업수행 필요요건 점검 ?? 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안) ※ 별도 세부계획 수립예정 ? 일 시 : ’21. 4. 20.(화) 9:30~12:00 <예정> ※ 코로나19 상황 고려하여 서면심의 방식으로 추진 및 이에 따른 개최 일시조정 가능 ? 장 소 : 서소문청사 1동 4층 문화본부 회의실 ? 심사위원 : 총 9인(당연직1, 위촉직8)의 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 - 위촉직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관련 분야 민간위원 인력풀에서 선정 ? 심사내용 : 공모참여 단체별 제안서 등 관련서류 검토를 통한 적격단체 선정 ? 심사방법 : 프레젠테이션 심사(업체별 제안설명, 질의응답)후, 평가점수 70점 이상인 단체 중 고득점 순으로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 심사기준(안) 구분 평가항목 심사항목 배점 정량적 평가 (10점) 사업실적 ○ 최근 3년간 문화예술 관련 유사 보조사업 사업수행 실적 10 정성적 평가 (90점) 사업계획 적정성 ○ 사업목적, 방향성 등 사업내용의 이해도 ○ 사업계획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대중성 - 세부프로그램 기획, 실현방법의 적정성 등 ○ 사업 수행을 위한 인력구성·역량의 적정성 20 ○ 코로나19 관련 대응방안 - 대면프로그램 추진 시 ‘소규모, 분산’ 추진 및 방역 방안 - 대면프로그램 불가능시 ‘비대면’ 추진 및 방역 방안 10 ○ 공연·활동 등 사업추진 시 안전관리 계획 ○ 장애인 친화형(배리어프리) 운영 계획 - 작품접근성(자막, 수어지원 등), 시설접근성(휠체어석 등) 10 사업성과 및 기대효과 ○ 사업의 성과측정 및 환류 방안 ○ 사업을 통한 역량발전 및 장애예술계 발전가능성, 기대효과 등 15 홍보 ○ 사업특성에 부합한 홍보방안 마련 여부 ○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한 관객층 개발·모집을 위한 계획 15 사업예산 적절성 ○ 예산 운용방안(예산구성의 적절성, 사업계획과의 연계성 등) ○ 사업 실행을 위한 재정계획의 적정성 20 총 점 100 ?? 선정방법 ?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70점 이상인 단체 중 고득점 순서로 협상을 통해 선정 - 평가위원별 최고,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합산하여 산출 - 최고, 최저점이 복수일 경우 1개만 제외,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 절사 - 우선협상대상자가 결격사유가 있거나 기한 내 협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차순위자와 협상을 통해서 결정 ? 합산 결과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정성적 평가의 ‘사업계획 적정성’항목점수가 높은 단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 선정결과 발표 및 협약체결(안) ? 결과발표 : ’21. 4. 23.(금) ※ 시 홈페이지 게시 ? 협약체결 : ’21. 4. 30.(금) - 세부 사업 내용 등은 시와 협의를 통해 최종 결정(협상 완료시 협약 체결) - 협약서 상 사업목적 및 범위, 사업기간, 지원금 집행요령, 사업평가 등 명시 ?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상 결렬 시 차순위 대상자와 협상진행 ?? 보조금 교부 관련 사항 ? 보조금 교부 : 교부조건 명시 - 보조금 교부 전 최종사업계획서의 적정성, 보조금 관련 서류구비 여부,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및 제로페이 가입여부 등을 확인 후 교부 - 보조금 교부시기에 있어 부서 내 타 민간보조사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사업실행계획서 확정·약정체결(서울시-보조사업자) 후 교부신청시 교부하되 ※ 민간축제지원사업과 동일기준 적용 ?보조금 3천만 원 초과 : 신속집행 추진과 관리·감독 측면을 고려하여 사업 착수 시 보조금의 90% 교부, 사업 정산 후 나머지 10% 교부 예정 ?보조금 3천만 원 이하 : ‘2021 상반기 지방행정 신속집행 적극 활용지침(행정안전부)’에 근거, 사업 착수 시 보조금 일괄교부 예정 ※ 보조금 일괄 교부 시 보조사업자의 횡령, 부당사용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 철저 (보조사업 수행상황 수시점검) - 사업진행상황에 따라 보조금 전용통장 계좌로 교부 - 보조금 교부 시 지방보조금 사용기준 부여 및 제로페이 사용실적 점검?독려 - 제3자에게 재위탁 금지 및 목적 외 사용금지 - 용역 및 구매계약 시 ?지방계약법?을 적용하여 대행사업자 선정 및 계약 - 보조금 별도 계정 설정 및 결제 전용카드 사용 - 보조금 관리시스템 사용 및 지출결의서 작성, 일괄인출 후 사후정산 금지 - 회계연도 내 사업 및 사업비 집행완료(이월 시 별도 명시) - 보조금 교부 및 집행에 관한 상세사항은 ?2021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재정균형발전담당관)?에 따라 집행 (※ 협약 체결 및 보조금 교부시 안내) ? 보조사업자 회계교육 - 교육대상 : 지원단체 사업담당자 및 회계담당자 - 교육내용 : 보조금 집행기준 및 정산방법,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방법 등 ※ 코로나19 상황 고려 비대면 교육교재 제공 가능 ?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안내 및 확인(해당시) - 설치근거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제3조~제9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2조 - 설치대상 : 단위사업별 연간 5천만원 이상의 지원을 받는 법인 또는 단체 - 기재내용 : 보조금 지원기관, 주요 보조사업 내용 등 - 지도점검 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여부 확인 예정 ?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여부 확인 - 사업특성 및 내용에 따라 세부행사계획 수립 시 아래 항목 반영여부 확인 · 중대본·서울시‘사회적 거리두기’지침에 따른 공연 등 진행 · 합동상황실 및 종합안내소 설치·운영계획, 현장 구조·구급 등 응급지원체계 구축계획 · 소화기 배치, 안전관리요원(자원봉사자, 경호요원, 진행요원) 배치 및 사전 교육계획 · 긴급상황(화재, 폭발, 붕괴, 추락, 폭설, 폭우, 강풍 등)에 대비한 대처계획 · 위험시설 및 위험지역 조치 계획, 가시설 등 공연(전시 등) 관련 시설물 안전성 사전 점검 계획 · 야간·위험지역 개최 공연(전시 등), 위험재료 및 장비사용 등에 대한 안전조치 계획 등 Ⅳ 소 요 예 산 ?? 소요예산 : 100백만원 ? 예산과목 :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문화예술진흥, 문화예술 육성?지원, 장애예술인 창작활동 지원(민간경상사업보조) Ⅴ 행정사항 ?? 보조금 관리실태 지도?점검 실시 ? 수시점검(사업기간 중) : 보조금관리시스템을 통한 예산 지출현황 점검 ? 정기점검(사업기간 중) : 사무실 방문 및 보조금 관리실태 점검 ? 점검사항 : 사업계획 이행여부,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여부, 지출절차 준수 여부, 지출증빙서류 적정 구비 여부 등 Ⅵ 향후일정(안) ? 보조사업자 모집공고 ’21. 3. 23. ~ 4. 6. ? 제안서 접수 ’21. 4. 6. ~ 4. 7. ? 접수단체 사전 현장점검 ’21. 4. 12. ~ 4. 13. ? 정량평가 실시(부서) ’21. 4. 15. ? 보조사업자 선정 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21. 4. 20. ? 선정결과 공고 ’21. 4. 22. ? 협약체결(서울시-보조사업자) ’21. 4. 30. ? 보조금 교부(서울시) ’21. 5월중 ? 사업추진(보조사업자) ’21. 5 ~ 12월 ? 결과보고 및 정산 ’22. 1월 붙임 1. 타 공모 기준 및 관련 통계 1부. 2. 공고문(안) 1부. 3. 제안요청서(안) 1부. 붙임1 타 공모 기준 및 관련 통계 □ ’21년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사업 지원신청 안내(문체부, (재)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주요 규정 -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사업은 회계세무 절차 및 보조금 관리에 대한 법적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단체로 신청 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고유번호증 중 1종을 보유한 단체가 지원 가능 - ‘장애인 예술단체’란 ① 장애인이 대표인 단체, ② 단체구성원 또는 프로젝트 참여자 중 장애인이 30% 이상인 단체를 의미함 - 지원신청시 주요 제출자료: 지원신청서, 최근 3년간 주요 문화예술 활동 경력, 장애인 구성원의 복지카드 사본 등 □ ’18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실태조사 및 분석연구(문체부) 주요 통계 - 주요 기준 : 관련 기관/협회/단체 2,119개 중 944개 대상으로 조사 대 상 기 준 장애예술인 장애예술인은 아래 5가지 기준에 1가지 이상 해당하는 사람으로 조작적으로 정의함 ① 본인을 예술인이라 생각함 ② 예술인 경력정보시스템(예술활동증명)에 등록되어 있음 ③ (기관/협회/단체의 진행 프로그램에 의한 활동 제외)지속적으로 예술활동을 하고 있음 ④ 장애인 및 예술관련 협회, 전국적 단위 행사에서 상을 수상한 경험이 있음 ⑤ 장애인 및 예술관련 협회, 전국적 단위 행사에 초청되어 예술활동을 한 적이 있음 장애인 예술활동가 장애인 예술활동가는 2018년 한 해 동안 기관/협회/단체에서 진행하는 문화예술 분야의 프로그램에서 창작활동을 하여 발표, 출간, 전시, 공연을 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조작적으로 정의함 - 장애예술인 : 5,972명 추정 ※ [서울] 3,209명, 전국대비 약54% - 장애인 예술활동가 : 25,722명 추정 ※ [서울] 2,976명, 전국대비 약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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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보조사업자 모집 공고문(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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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제안요청서(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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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장애예술계 공연예술 분야 활동 지원사업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문서번호 문화예술과-3960 생산일자 2021-03-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양송희 (02-2133-2555) 관리번호 D0000042164602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예술정책 > 문화예술정책수행 > 문화예술진흥 > 문화진흥사업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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