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숙박형 다중이용업소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지원사업 안내

성동소방서 수신 (경유) 제목 숙박형 다중이용업소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지원사업 안내 1. 평소 소방행정에 적극 협조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다중이용업소 관련 법 일부 개정에 따라, 고시원에 간이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 2022년 6월 30일 소급기간 이후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3. 이에 따라 우리 소방서에서는 숙박형 다중이용업소의 화재피해 예방을 위한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를 지원하고자 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1. 부칙 <법률 제9330호> (경과조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숙박을 제공하는 형태의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으로서 이 법 시행일(2009년 7월 8일) 전에 영업을 개시한 후 영업장의 내부구조·실내장식물·안전시설등 또는 영업주를 변경한 사실이 없는 영업장을 운영하는 다중이용업주는 해당 영업장에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제9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2022년 6월 30일까지 설치하여야 한다. 2. 2022년 6월 30일 소급기간 이후 ⇒과태료 300만원, 이행강제금 1,000만원 (연2회 범위 내) 부과 붙임 숙박형 다중이용업소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지원사업 안내문 1부. 끝. 성동소방서장 담당자 변혜린 검사지도팀장 김환 예방과장 06/23 오용규 협조자 시행 예방과-7288 ( ) 접수 ( ) 우 04765 서울특별시 성동구 살곶이길 331 성동소방서 3F(행당동) / http://fire.seoul.go.kr/seongdong/main/main.do 전화 /전송 02-2622-1679 / flsl9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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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형 다중이용업소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지원사업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성동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7288 생산일자 2021-06-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변혜린 관리번호 D0000042830813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시설관리감독 > 소방시설완비증명 > 다중이용업소완비증명협의관리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