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사단법인 서울YWCA(대표 이유림) (경유) 제목 비영리사단법인 설립허가 통보 1. 여성정책담당관-8756(2021.6.22.)호와 관련입니다. 2. 귀하의 비영리사단법인 설립허가 신청에 대하여 『민법』제32조 및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 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허가하오니, 설립등기 및 재산이전 등을 이행하고 그 결과(붙임 2참조)를 기한 내 우리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민법』제55조 규정에 따라 재산목록, 회원명부 등 법인운영 관련 서류 및 장부를 법인 사무소에 비치하고, 법인 설립 취지에 따라 운영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증(안) 등 각 1부. 2. 법인 설립 허가 후 조치사항 안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전진향 여성정책기획팀장 김경원 여성정책담당관 06/23 김기현 협조자 시행 여성정책담당관-8814 ( ) 접수 ( ) 우 04524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 전화 02-2133-5013 /전송 02-2133-0729 / naegamol@seoul.go.kr / 부분공개(7)
23158178
20210924195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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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정책담당관-8814
D0000042834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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