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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급지 체계의 개편에 따른」목동운동장 부설주차장 관리규정 변경 계획

문서번호 목동사업과-4846 결재일자 2021. 6.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목동운동장관리팀장 목동사업과장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전창수 김규태 이종섭 06/23 김정열 「주차급지 체계의 개편에 따른」 목동운동장 부설주차장 관리규정 변경 계획 2021.06 체육시설관리사업소 (목동사업과) 「주차급지 체계의 개편에 따른」 목동운동장 부설주차장 관리규정 변경 계획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개정(주차급지)과 관련하여 변경된 개정 내용으로 목동운동장 부설주차장 관리규정을 시행코자함. Ⅰ 추 진 근 거 ? 서울시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 알림(주차급지 관련) [서울시 주차계획과-15990호(2020.12.28.)]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주차수요관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대중교통 접근성 기반의 공영주차장 급지체계 개편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부설주차장 설치제한 대상지역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영주차장의 주차급지체계를 개별지점 단위 5개 급지에서 도시철도역 반경 기준의 3개 급지 체계로 변경함(별표1 비고3). 나. 주차장별 요금 차등화를 위해 해당 급지 요금에 지역별 공시지가 변수 적용 규정을 신설함(별표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하단). 다. 주차장의 효율적 관리와 급격한 요금인상 방지를 위해 시장의 요금조정 범위를 50% 이내에서 80% 이내로 변경함(별표1 비고4). 라. 주차급지체계 개편에 따라 기존 1급지 지역(4대문 주변지역 등 10개 지역)을 부설주차장 설치제한 대상지역으로 명문화함(제5조제2항, 제16조제2항 및 제21조제1항). [별표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제6조제1항 관련) (단위 : 원-1구획당) 구 분 노 상 주 차 장 노 외 주 차 장 1회 주차시 5분당 1일 주차권 (야간에 한함) 1회 주차시 5분당 월 정 기 권 전 일 야 간 1급지 500 5,000 400 250,000 100,000 2급지 250 4,000 250 180,000 60,000 3급지 150 3,000 150 100,000 40,000 ※ 개별주차장 요금은 해당 급지 주차요금에 공시지가 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공시지가 변수”는 주차장이 위치한 법정동 평균공시지가를 서울시 평균공시지가로 나누어 4제곱근 한 값으로, 소수점 두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며, 5년 마다 산정하여 적용한다.) ※ 조례공포안(시보게재문) 및 신구조문 대비표 각 1부 첨부 ?「서울시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7조 제10항 제3호 제7조(주차요금의 감면 등) ① 시장은 제6조제1항 본문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주차 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0.7.15, 2011.9.29, 2013.5.16, 2013.10.4, 2016.5.19, 2016.7.14> 10.『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전기자동차"는 충전 할 경우 1시간 범위 내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1시간 초과 시부터 부과되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한다. ② 주차요금의 할인 등에 따라 100원 미만의 단수가 발생할 경우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 한다 ③ 2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Ⅱ 목동운동장 현행주차장 현황 - 시 설 명 : 목동운동장 부설주차장 - 운영업체 : 서울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 목동사업과(직영) - 주차규모 : 931면(일반 765, 여성 106, 장애인 34, 대형 26) - 현재 주차요금 : 5분당 100원(소형) / 5분당 300원(대형) - 정 기 권 : 3만원(직원, 강습회원, 헬스) / 5만원(빙상장 직원, 입주단체, 경기단체 등) / 7만원(일반) - 변경 주차요금 : 5분당 150원(소형) / 5분당 300원(대형) - 정 기 권 : 4만원(직원) / 4만원(강습회원, 헬스)-1일주차 허용시간 5시간 7만원(빙상장 직원, 강사, 입주단체, 경기단체 등) / 10만원(일반) ※ 주변 주차장 주차요금 현황(인상분 반영하여 운영중) ○ 목동 공영주차장 - 운영업체 : 양천구시설관리공단(직영) - 주차규모 : 1,022구획 - 주차요금 : 5분당 150원(소형) / 5분당 450원(대형) - 정 기 권 : 10만원(소형) ○ 한마음 공영주차장 - 운영업체 : 군인공제회 공우이엔씨(주), 양천구시설관리공단(위탁) - 주차규모 : 426구획 - 주차요금 : 5분당 150원(소형) / 5분당 450원(대형) - 정 기 권 : 10만원(소형) / 20만원(중형) / 26만원(대형) Ⅲ 개 정 내 용 - 현행 주차요금 : 5분당 100원(소형) / 5분당 300원(대형) ⇒ 변경 주차요금 : 5분당 150원(소형) / 5분당 300원(대형) - 현행 정 기 권 : 3만원(직원, 강습회원, 헬스) / 5만원(빙상장 직원, 입주단체, 경기단체 등) / 7만원(일반) ⇒ 변경 정 기 권 : 4만원(직원) / 4만원(강습회원, 헬스)-1일주차 허용시간 5시간 7만원(빙상장 직원, 강사, 입주단체, 경기단체 등) / 10만원(일반) Ⅳ 목동운동장 부설주차장 관리규정 정비 <별표 1 주차요금표 개정 내용>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주차요금표 (시간별 기준) 차 종 징수방법 요금 비 고 승용자동차 소형승합 (25인승 미만) 소형화물 (2.5톤 미만) 후불시간제 5분당 100원 일일 최대요금은 6,000원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정액 주차권 4,000원 야구단 및 빙상장 관련 업무 방문자에 한하여 발급 : 당일 24시까지 선불정액제 (경기 관람차량) 경기 시작 2시간 전 부터 : 4,000원 경기 시작 2시간 전 보다 이전에 입차한 차량은 후불시간제 요금을 징수한다. 1회 주차시간 : 당일 24시까지 일일정기권 6,000원 1회 주차시간 : 당일 24시까지 대형승합 (25인승 이상) 대형화물 (2.5톤 이상) 후불시간제 5분당 300원 일일 최대요금은 18,000원을 초과하 지 아니한다. 선불정액제 (경기 관람차량) 경기 시작 2시간 전부터 : 12,000원 경기 시작 2시간 전 보다 이전에 입차한 차량은 후불시간제 요금을 징수한다. 1회 주차시간 : 당일 24시까지 일일정기권 18,000원 1회 주차시간 : 당일 24시까지 [별표 1] 주차요금표 차 종 징수방법 요금 비 고 승용자동차 소형승합 (25인승 미만) 소형화물 (2.5톤 미만) 후불시간제 5분당 150원 일일 최대요금은 43,200원 (24시간 기준) ※ 상한제 폐지 정액 주차권 삭제 프로야구 이전으로 삭제 선불정액제 (경기 관람차량) 경기 시작 2시간 전 부터 : 4,000원 프로야구 이전 및 일일정기권으로 통합 삭제 일일정기권 12,000원 축구장 및 야구장 경기(행사) 관련 업무에 한하여 발급 : 당일 24시까지 대형승합 (25인승 이상) 대형화물 (2.5톤 이상) 후불시간제 5분당 300원 일일 최대요금은 86,400원 (24시간 기준) ※ 상한제 폐지 선불정액제 (경기 관람차량) 경기 시작 2시간 전부터 : 12,000원 프로야구 이전으로 삭제 일일정기권 24,000원 축구장 및 야구장 경기(행사) 관련 업무에 한하여 발급 : 당일 24시까지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주차요금표 (정기권 기준) 종별 금액(원) 발 급 대 상 비고 소형 정기권 30,000 ?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직원 ? 빙상장 강습회원 ? 골프, 헬스클럽 회원 50,000 ? 공유재산 임대사용자 및 관계직원 ? 경기단체 등 소속직원의 차량 70,000 ? 상기 외 차량 대형정기권 150,000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 인정하는 차량 200.000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 인정하는 차량 [별표 1] 주차요금표 (정기권 기준) 종별 금액(원) 발 급 대 상 비고 소형 정기권 40,000 ?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직원 주차요금 감면제외 40,000 ? 빙상장 강습회원 ? 골프, 헬스클럽 회원 1일주차허용시간5시간 70,000 ? 공유재산 임대사용자 및 관계직원 ? 경기단체 등 소속직원의 차량 100,000 ? 상기 외 차량 대형정기권 150,000 ? 공유재산 임대사용자 (사업소에서 인정하는 차량) 200,000 ? 공유재산 임대사용자 (사업소에서 인정하는 차량) [별표 1] 주차요금표 ※ 주차장 활용도 제고와 주차수입 증대를 위하여 목동운동장 외부인에 한하여 소형차량 50대 이상 단체로 정기권을 구매할 경우 50,000원의 정기주차 요금(소형 기준)을 징수 할 수 있다. [별표 1] 주차요금표 ※ 주차장 활용도 제고와 주차수입 증대를 위하여 목동운동장 외부인에 한하여 소형차량 100대 이상 단체로 정기권을 구매할 경우 70,000원의 정기주차 요금(소형 기준)을 징수 할 수 있다. Ⅴ 행 정 사 항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개정으로 인한 요금변경 안내 현수막 게첨 ? 시행일자 : 2021. 8. 1(예정)- 주차관제시스템 교체 후 첨부 : 목동운동장 부설주차장 관리규정 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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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동운동장 부설주차장 관리규정 개정(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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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주차급지 체계의 개편에 따른」목동운동장 부설주차장 관리규정 변경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체육시설관리사업소 목동사업과
문서번호 목동사업과-4846 생산일자 2021-06-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전창수 (02-2640-3811) 관리번호 D0000042831723
분류정보 문화관광 > 체육정책 > 체육시설관리 > 체육시설운영관리 > 주차장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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