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역주택조합 모집신고 관련 검토기준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역주택조합 모집신고 관련 검토기준 알림 1. 서울시 주택공급과-7226(2021.6.3.)호와 관련입니다. 2. 「주택법」에 의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신고 시 자치구별 상이한 사업 계획규모 검토 기준에 대해 자치구 의견 수렴 및 검토 후 아래와 같이 검토 기준을 수립하여 알려드리니, 자치구에서는 아래 사항에 따라 시행될 수 있도록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모집신고 시 사업계획 검토 기준 ○ 대 상 : 도시관리계획 변경내용을 포함한 지역주택조합 모집 신고 ○ 검토방법 및 절차 1) 합동회의 구성 : 전문가(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등) + 관련부서 ※ 「역세권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건립관련 운영기준」에 따른 사업대상지는 운영기준 2-2-1 사전검토로 합동회의 2) 합동회의 내용 : 사업계획 규모 적정여부 판단(관련법령 및 사실관계 검토) - 계획내용에 따라 신고된 규모 조정(용도지역, 용적률, 세대수 등 80~90%) 가능 - 공고문 명시 ·지구단위계획, 사업계획승인등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이 변경될수 있으며, 확정된 계획이 아님 ·합동회의 결과(제시의견)포함 3) 모집공고문, 현장조사, 허위·과장광고 감독 및 위반 시 행정조치 강화 ○ 시행일 1) 2021.6.18. 이후 최초 조합원 모집신고한 경우 2) 조합원 모집변경 신고시 사업계획 변경이 있는 경우 적용. □ 기타 : 개선의견은 제도개선 등 추진예정 3. 아울러 지역주택조합 관련 조합원 피해예방 등을 위해 관련규정에 따른 실적보고, 자금운영계획 확인, 정보공개, 관리·감독 등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지역주택조합 관리부서 주무관 안현득 역세권주택팀장 송정미 주택공급과장 전결 06/22 임춘근 협조자 시행 주택공급과-7952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9520 /전송 02-2133-0751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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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모집신고 관련 검토기준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공급과
문서번호 주택공급과-7952 생산일자 2021-06-2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안현득 (02-2133-9520) 관리번호 D0000042821560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임대주택공급 > 역세권청년주택공급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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