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중대재해 처벌등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실태조사 협조 요청

종로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중대재해 처벌등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실태조사 협조 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정 2021.1.26. / 시행 2022. 1. 27.)」 제2조 제4호에 따른 공중이용시설 중 영업에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다중이용업소는 법 적용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사업 또는 사업장은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이에, 소상공인 해당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붙임과 같이 실태조사를 추진하니, 사업자번호와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여부를 2021. 6. 24.(목)까지 [붙임 1] 서식을 작성하여 종로소방서 예방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영업장 현황 조사서식 1부. 끝. 종로소방서장 수신자 종로세무서장,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담당자 김승일 검사지도팀장 박남진 예방과장 06/22 정재석 협조자 시행 예방과-9020 ( ) 접수 ( ) 우 03153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28 3층 예방과 (수송동) / http://fire.seoul.go.kr/jongno/ 전화 02-734-0109 /전송 02-730-6119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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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등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실태조사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종로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9020 생산일자 2021-06-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승일 (02-734-0109) 관리번호 D000004281993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