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1년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 복지포인트 지원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1년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 복지포인트 지원 안내 2021년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맞춤형 복지포인트를 다음과 같이 재배정하니 보조금 규정을 준수하여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근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제3조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제4조, 제9조 -「일과 휴식의 양립을 지원하는 2021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단위 : 명, 천원) 4. 지급기준 : 5. 지원시설별 예산과목 :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권익담당관, 여성폭력 예방 및 여성권익 증진, 보호필요여성의 복지향상, 상담소 / 1366 / 보호시설 상담소 -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지원,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307-10) 1366 - 여성긴급전화1366 서울센터 운영지원, 민간위탁금(307-05) 보호시설-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지원,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307-10) 6. 기타사항 - 자치구 재배정 및 시설 교부 (’21. 6월) - 포인트 사용기간 : 2021.11.30.까지 - 포인트 사용내용 : 건강,도서,여행 등 종사자가 원하는 복지항목을 선택하여 사용 가능 - 포인트 사용방법 : 종사자 개인별 복지항목 사용 후 시설(기관)에 환급 신청 7. 집행 시 유의사항 - 소관 시설 안내 시 반드시 해당 시설에 대한 정보만 전달하도록 하고, 다른 시설 자료는 삭제하여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해당 시설 정보만 전달 유의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등을 준수하여 집행하고 집행 후 증빙서류를 첨부 정산보고하고 집행잔액은 반납하여야 함 붙 임 : 1.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복지포인트 지원현황(자치구별,시설별) 1부. 2. 맞춤형 복지포인트 사용제한 및 사용항목(자율항목) 현황 1부. 3.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급 신청서(서식 제2호) 1부. 4. 일과 휴식의 양립을 지원하는 2021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어르신가족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여성보육과장),성동구청장(여성가족과장),동대문구청장(가정복지과장),중랑구청장(여성가족과장),성북구청장(여성가족과장),강북구청장(여성가족과장),노원구청장(여성가족과장),은평구청장(가족정책과장),서대문구청장(여성가족과장),양천구청장(가족정책과장),금천구청장(여성가족과장),강서구청장(가족정책과장),구로구청장(여성정책과장),동작구청장(보육여성과장),관악구청장(여성가족과장),서초구청장(여성보육과장),송파구청장(여성보육과장) 주무관 이정준 여성권익사업팀장 허정미 여성권익담당관 06/22 박지향 협조자 시행 여성권익담당관-741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9층 / 전화 02-2133-5327 /전송 02-2133-0729 / jjlee2007@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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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시설 복지포인트 지원 현황 (자치구시설).xlsx

    비공개 문서

  • 맞춤형 복지포인트 사용제한 항목 및 사용항목(자율항목) 현황.hwpx

    비공개 문서

  •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급신청서(양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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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및 운영계획(복지정책과-3338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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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1년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 복지포인트 지원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권익담당관
문서번호 여성권익담당관-7411 생산일자 2021-06-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정준 (02-2133-5327) 관리번호 D0000042823337
분류정보 여성가족 > 여성복지 > 여성정책및활동지원 > 요보호여성보호지원 > 여성폭력예방인프라구축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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