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 3분기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 조정수당 재배정 1. 복지정책과-33884(2020.12.31.)호 관련입니다. 2.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 조정수당을 다음과 같이 재배정 하오니 보조금 관리 규정을 준수하여 2021.7.30.(금)까지 집행(지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 명 : 2021년 3분기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 조정수당 재배정 나. 대 상 : 다. 금 액 : (단위:원) 라. 예산과목 1) 여성긴급전화1366 서울센터 :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권익담당관, 여성폭력 예방 및 여성권익 증진, 보호필요여성의 복지향상, 여성긴급전화1366 서울센터 운영지원, 민간위탁금(100-307-05) 2) 가정폭력상담소 :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권익담당관, 여성폭력 예방 및 여성권익 증진, 보호필요여성의 복지향상,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지원,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100-307-10) 3)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권익담당관, 여성폭력 예방 및 여성권익 증진, 보호필요여성의 복지향상,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지원,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100-307-10) 마. 집행 시 유의사항 1) 시설↔ 자치구 간 보조금 신청·집행은 종전과 동일 2) ) 3)「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여성가족부 아동여성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등을 준수하여 집행하여야 함 4) 집행 후 관련규정 의거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정산보고하고, 집행잔액은 반납하여야 함 붙 임 :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 조정수당 재배정 현황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어르신가족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여성보육과장),성동구청장(여성가족과장),동대문구청장(가정복지과장),중랑구청장(여성가족과장),성북구청장(여성가족과장),강북구청장(여성가족과장),노원구청장(여성가족과장),은평구청장(가족정책과장),서대문구청장(여성가족과장),양천구청장(가족정책과장),금천구청장(여성가족과장),강서구청장(가족정책과장),구로구청장(여성정책과장),동작구청장(보육여성과장),관악구청장(여성가족과장),서초구청장(여성보육과장),송파구청장(여성보육과장) 주무관 이정준 여성권익사업팀장 허정미 여성권익담당관 07/16 박지향 협조자 시행 여성권익담당관-841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9층 / 전화 02-2133-5327 /전송 02-2133-0729 / jjlee2007@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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