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민방위담당관 (경유) 제목 병역공개법 일부 개정사항에 따른 사전조사 실시 결과 통보 1. 민방위담당관-7138(’21.6.17.)호와 관련입니다. 2. 병역공개법 일부 개정사항에 따라 적용대상자에게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붙임과 같이 제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사항 :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대상을 본인 및 18세 이상 직계비속에서 배우자까지 확대 (단, 신고의무자와의 혼인기간 중 병역의무 이행한 배우자로 한정) 붙임 : 병역사항 신고대상 확대에 따른 사전조사 결과 1부. 끝. 총무과장 ★주무관 강지훈 서무팀장 김형태 총무과장 06/22 김혁 협조자 시행 총무과-1591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615 /전송 02-2133-0771 / / 부분공개(6)
23150776
20210924195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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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15917
D0000042819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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