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 정보 비공개 세부기준 정비결과

문서번호 정보공개정책과-13424 결재일자 2021. 6. 2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보공개팀장 정보공개정책과장 최우석 박미희 06/22 김숙희 2021 정보 비공개 세부기준 정비결과 2021. 6. 행 정 국 (정보공개정책과) 2021 정보 비공개 세부기준 정비결과 시민의 알권리 보장과 시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보공개 비공개 대상정보의 세부기준을 정비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비공개 세부기준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으로 법적 기속력이 없음 ?? 추진근거 ㅇ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③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이하 “비공개 세부 기준”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ㅇ 2021년 행정안전부 정보공개 종합평가 대비 - 정보공개 청구처리 분야(비공개 세부 기준 적합성 평가항목) ?? 추진경과 ㅇ 본청 및 소속기관 의견 조회 : 2021.3.30. ~ 4.16. ㅇ 외부전문가 자문 : 2021.5.11. ~ 5.24. ㅇ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 2021.6.21. ?? 부서 의견 조회 결과 (제출의견 1건) 소관부서 제출의견 사유 비고 도시교통실 도시철도과 〔대상정보 삭제] ?우이신설선 경전철 사업 서울시- 출자자간 실시협약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51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의4에 의거하여 2020.10.1.부터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에 대한 정보를 공개함 반영 ?? 외부전문가 자문 결과 자문 의견 비고 평 가 행정안전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 소관부서별로 비공개 대상정보와 근거규정, 구체적인 사유를 구체적이고 적정하게 적시하여 설명하고 있음 정비사항 [근거 규정 개정에 따른 변경] 비공개 대상정보‘본인의 공개 동의가 없는 개별 근로자의 건강진단결과’의 구체적인 비공개 사유를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제6항에서 제132조제2항으로 변경 반영 [근거 규정 누락된 사항 보완] 비공개 대상정보 중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호가 누락된 일부 대상정보에 비공개 근거 규정 명시 반영 [비공개 사유 보완] 비공개 대상정보‘하천손실금 관련 판결문’의 경우 비공개 기준을 명확히 제시 반영 ??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결과 ㅇ 정보공개심의회 개요 - 회 의 명 : 2021년 제13차 정보공개심의회 - 일 시 : 2021.6.21.(월) - 위 원 회 : 제1정보공개심의회 -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조직 개편 시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에 의거 업무를 수행하는 소관부서를 수정하고 소관부서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를 공개함을 부기 ?? 행정사항 ㅇ 외부전문가 자문수당 지급 : 금100,000원 - 산출기준 : 금100,000원 × 1명 - 예산과목 : 행정국 정보공개정책과, 정보관리강화, 정보소통혁신, 정보공개제도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1. 정보 비공개 세부기준 1부. 2. 외부전문가 자문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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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정보 비공개 세부기준 정비결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정보공개정책과
문서번호 정보공개정책과-13424 생산일자 2021-06-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우석 (02-2133-5680) 관리번호 D000004282500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총무 > 행정정보공개운영 > 행정정보공개제도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