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하천점용료 정기분 감액결정 결의 등록 1. 운영총괄과-5093(’21.6.2.)호와 관련입니다. 2. 위호와 관련하여 징수결의한 2021년도 하천점용료 정기분 산출 내역에 오류가 있어 이를 정정한 후 재부과하고자 아래와 같이 일부 감액결정 결의하고자 합니다. ○ 내 용 가. 하천점용료 부과 및 감면 근거 : 「하천법」제37조(점용료 등의 징수 및 감면), 동법시행령 제42조 제2항(점용료 등의 징수) 및 「서울특별시 하천점용료 징수 조례」제3조(점용료 등의 부과징수) 나. 감액 사유 : 다. 2021년도 하천점용료 정기분 일부 감액 결의 내역 (단위 : 원) 부과대상 본세 부가세 최종 징수 총액 붙 임 : 1. 감면결정 결의서 및 결의내역서 각 1부. 2. 감면결정 세부 내역 1부. 끝. 주무관 김하영 운영총괄과장 문영일 운영부장 06/22 이용우 협조자 주무관 사용선 시행 운영총괄과-5773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6)
23150397
20210924195914
본청
운영총괄과-5773
D0000042822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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