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불공정 하도급 근절을 위한 관련법규 개정 건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건설산업과장) (경유) 제목 불공정 하도급 근절을 위한 관련법규 개정 건의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공사 불공정 하도급 예방 및 공정한 하도급 문화 조성을 위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및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을 건의하오니 적극 반영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의내용:「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6조 개정 현 행 개정 건의안 제86조(권한의 위임 등)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1조 제1항에 따라 건설사업자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 14.(생략) 15.(신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건설사업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의 적정 여부 또는 성실시공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보고, 조사 및 검사 제86조(권한의 위임 등) ①--------------------------------- ----------------------------------------------------------------- 1. ~ 14.(현행과 같음) 15.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의 적정 여부 또는 성실시공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보고, 조사 및 검사 나. 건의내용:「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 [별표 1] 개정 현 행 개정 건의안 건설기계명 범 위 1.~27. (생략) 28. (신설) 29. (신설) (생략) (신설) (신설) 건설기계명 범 위 1.~27. (현행) 28.(신설)이동식 크레인 29.(신설)고소작업대(차량탑재형에 한정) (현행) (신설)원동기를 내장하고 있고, 불특정 장소로 이동할 수 있는 크레인으로 동력을 사용하여 중량물을 매달아 상하 및 좌우로 운반하는 설비로서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화물·특수자동차의 작업부에 탑재하여 화물운반 등에 사용하는 기계 또는 기계장치 (신설)작업대, 연장 구조물, 차대로 구성되며 사람을 작업 위치로 이동시켜주는 설비 중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화물·특수자동차의 작업부에 고소작업용 장비를 탑재한 것 붙 임 법령 개정 건의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안준현 하도급혁신팀장 김하년 건설혁신과장 06/21 김정선 협조자 시행 건설혁신과-766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3층 / http://seoul.go.kr 전화 02-2133-8118 /전송 / wnsgus2000@seoul.go.kr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불공정 하도급 근절을 위한 관련법규 개정 건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건설혁신과
문서번호 건설혁신과-7665 생산일자 2021-06-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안준현 (02-2133-8118) 관리번호 D000004281398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