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건축정책과장) (경유) 제목 관원 질의 (이행강제금 부과 관련) 1.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5067호(2021.5.21)와 관련입니다. 2. 이행강제금 부과시「건축법」제79조 내지 제80조의 적용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검토 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79조 1항에 의한 시정명령과 다른 별도의 시정명령 또는 통지절차를 제80조 제1항에서 추가로 규정하고 있는지 여부? 나. 질의 가에 대하여 을설인 경우,「건축법」 제79조 1항에 의한 시정명령에 제80조 3항에 의한 계고를 포함하여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 붙임 : 질의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실무사무관 박정진 건축관리팀장 최홍규 건축기획과장 06/21 박순규 협조자 주무관 서민우 주무관 주미 시행 건축기획과-11209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6)
23147348
20210924200620
본청
건축기획과-11209
D000004280915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