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용산구청장(주택과장) (경유) 제목 관원 회신(이행강제금 부과 횟수 관련) 1. 용산구 주택과?35617(‘21.10.26.)호와 관련입니다. 2.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와 관련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내용 ○ 「건축법」제80조(이행강제금) 제5항 개정(‘19.4.23.) 이전 위반건축물을 적발하여 행정절차(시정명령, 계고 등)를 진행하던 중 동 조항이 개정·시행된 이후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한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라 총 5회만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나. 회신내용 ○「건축법」제80조(이행강제금) 제3항에 따라 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戒告)하여야 하고, ○ 같은 조 제4항에 의하면 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같은 조 제5항에 의하면 허가권자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 건축법 부칙(제16380호, 2019.4.23.) 제3조에 의하면 이 법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되고 있는 이행강제금에 대하여는 제80조제1항ㆍ제2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건축법」제80조에 따라 법 시행 후(2019.4.22.)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현행 규정에 따라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되고 있는 이행강제금'적용범위에 대한 법제처 법령해석 및 국토교통부 질의회신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관원 질의 요청서 1부. 2.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1부. 3.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강익수 건축정책팀장 유옥현 건축기획과장 11/17 박순규 협조자 주무관 김민선 주무관 代김민선 시행 건축기획과-7984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4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7101 /전송 02-2133-0750 / kys3691h@seoul.go.kr / 부분공개(5)
24135362
20211118054008
본청
건축기획과-7984
D0000044091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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