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수정 통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수정 통보 1.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3424(2021.6.18.)호 관련입니다. 2.「2021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중‘장애인 활동지원사 휴게시간 사용 세부지침’관련 아래와 같이 수정사항을 알려드리니, 각 자치구는 관내 활동지원기관에 동 사항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수정사항 -「2021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138p‘장애인 활동지원사 휴게시간 세부 사용지침’ 3. 행정적 조치사항 ② 아래 박스 휴게시간 변경(기존 13:00 → 12:30) ○ 근로시간 09:00~17:00(휴게시간 12:00~12:30) 다만, 휴게시간은 장애인 활동지원사의 재가서비스 등 업무 특성상 활동지원사의 상황에 맞게 시간을 조정하거나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위 사항은 예시적 사항이며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할 수 있음 나. 수정사유 :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게시간 준용 ※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제1항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붙임 : 활동지원사 휴게시간 사용 세부지침(수정)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25개자치구(장애인) 주무관 백미화 장애인자립정책팀장 임하정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전결 06/21 강선미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1155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475 /전송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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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 활동지원사 휴게시간 사용 세부지침(수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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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수정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11550 생산일자 2021-06-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백미화 (02-2133-7475) 관리번호 D0000042814000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지원사업관리 > 장애인활동지원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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