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지침 수정 통보 1.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1879(2021.4.6.)호와 관련입니다. 2. 「2021년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사업안내」중 ‘주간 및 방과후활동서비스’ 일부 내용 및 서식의 오기를 수정하여 알려드리니, 관할 서비스 제공기관(주간활동·방과후)에 안내하여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정내용 페이지 구분 수정 전 수정 후 48p (1부) 주간활동서비스 사업지침 - 3. 주간활동 제공기관 - 다. 시설 및 인력기준 - ○ 주간활동 제공기관은 공공위탁, 무료임차, 자가, 전세, 월세 건물이어야 하며 전전세 등은 불가능 (2020년 지침과 동일) 68p, 210p (1부) 주간활동서비스 사업지침 - Ⅲ. 서비스 제공 - 8. 주간활동 협력기관 (2부) 방과후활동서비스 사업지침 - Ⅲ. 서비스 제공 - 5. 방과후활동 협력기관 ○ 협력기관 이용원칙 - 협력기관과 대상자 사례관리 회의를 월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실시 삭제 붙임 1. 보건복지부 공문 1부. 2. 2021년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사업안내 지침(수정본) 1부. 3. 2021년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서식(수정) 1부. 4. 2021년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서식(수정)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25개자치구(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담당) 주무관 송혜민 장애인자립정책팀장 임하정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4/09 강선미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703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본청 1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477 /전송 / min3184@seoul.go.kr / 대시민공개
23413571
20211015054008
본청
장애인자립지원과-7038
D0000042315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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