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터 한의원] 정보공개서 신규등록 관련 보완자료 제출기한 연장 통지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사에서 우리시로 접수한 정보공개서 신규등록에 따른 자료보완 요청을 공정경제담당관 ?11170(2021.6.7.)으로 2021.6.21.한 제출·요청하였으나, 귀사가 자료 제출기한 연장을 요청한 바, 그 내용이 타당하여 아래와 같이 연장하오니 기한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우리시의 보완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맹사업법 제6조의3 제1항 2호에 따라 정보공개서의 등록이 거부됨을 안내드립니다. 가. 신규등록 신청현황 접수일 상호 (대표자) 영업표지 (브랜드) 업종 (주요상품) 가맹점 현황 주 소 나. 제출기한(연장): 다. 제 출 처: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가맹정보팀 라. 제출방법: 이메일() 또는 등기우편 송부, 방문 제출 마. 보완사항: .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주)터라이프 대표,수임인 권지연 가맹거래사 가맹정보팀장 오영희 공정경제담당관 06/21 박주선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12251 ( ) 접수 ( ) 우 04520 서울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8층 공정경제담당관 / 전화 2133-5153 /전송 / yh502@seoul.go.kr / 부분공개(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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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20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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