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터 한의원] 신규등록 관련 보완 요구 통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주)터라이프 대표(권지연 가맹거래사) (경유) 제목 [터 한의원] 신규등록 관련 보완 요구 통지 1. 귀사가 요청한 정보공개서 (신규 및 변경)등록 신청 건을 심사한 결과, 붙임과 같이 변경? 보완이 필요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함)? 제6조의3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제5항에 따라 보완을 요구하오니, 아래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우리시의 보완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맹사업법 제6조의3 제1항 2호에 따라 정보공개서의 등록이 거부됨을 안내드립니다. 3. 다만 우리시에서도 귀사에 보완요청한 사유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에 문의하였으며, 문의한 답변이 귀하께 요청드린 보완기간 내에 우리시로 통보되는 경우에는 귀하께서는 보완사항을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가. 신규등록 신청현황 접수일 상호 (대표자) 영업표지 (브랜드) 업종 (주요상품) 가맹점 현황 주 소 나. 제출기한: 다. 제 출 처: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가맹정보팀 라. 제출방법: 이메일() 또는 등기우편 송부, 방문 제출 마. 보완사항: -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상표, 서비스표, 상호, 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교육과 통제를 하며 가맹점사업자는 영업표지의 사용과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교육의 대가로 가맹본부에 가맹금을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말하는 바, 바. 요구자료: 의료법과 관련 권한있는 기관의 상기 내용에 대한 법률해석 등. 끝. 서 울 특 별 시 장 가맹정보팀장 오영희 공정경제담당관 06/07 代박희원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11170 ( ) 접수 ( ) 우 04520 서울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8층 공정경제담당관 / 전화 2133-5153 /전송 / yh502@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터 한의원] 신규등록 관련 보완 요구 통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11170 생산일자 2021-06-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오영희 (2133-5153) 관리번호 D0000042716805
분류정보 경제 > 지역경제 > 지역경제지원 > 상공인지원 > 가맹사업정보공개서등록등제신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