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직장 내 괴롭힘 특별 신고 센터」설치 및 운영 계획

문서번호 인권담당관-5859 결재일자 2021. 6. 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권보호팀장 인권담당관 박종배 박숙미 06/21 김병기 협 조 주무관 정지혜 서울특별시「직장 내 괴롭힘 특별 신고 센터」 설치 및 운영 계획 2021. 6. 인권담당관 서울특별시 직장 내 괴롭힘 특별 신고 센터 운영 계획 ’19. 7. 16.「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시행 2주년을 맞아 인권담당관에 특별 신고 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서울시와 서울시의 행정력이 미치는 기관의 종사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조사하여 개인의 인권 보호와 조직 문화의 인권친화적 혁신을 추진하고자 함. □ 추진 근거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제20조 제1항(직무) ?「서울특별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제4조(시장 등의 책무)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 배경 및 목적 ?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금지가 시행(’19. 7. 16.)된 이후에도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지속적 발생 - ’20년 시민인권보호관이 조사한 총 162건 가운데 직장 내 괴롭힘은 53건으로 33%에 달함 ? 사건 발생 시 부서 내부에서 신고 절차 진행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가 다수 존재 ? 따라서 특별 신고 센터를 운영하여 괴롭힘 행위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구제함으로써, 개인의 노동권을 보호하고 일터에서의 괴롭힘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자 함 □ 운영내용 ? 기 간: 2021. 7. 1. (목) ~ 8. 31. (화), 2개월간 ? 신고대상: 다음 기관에서 근무하는 종사자 서울시 본청 및 사업소 서울시 출자·출연 기관 시의 사무위탁 기관 시의 지원을 받는 각종 복지 시설 자치구(위임사무 및 구청장이 의뢰한 사건에 한함) (※ 시의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 사기업 등은 조례상 사건 접수 불가) ? 신고방법 - 당사자 직접 또는 제3자 신고 가능(익명 신고 가능) - 전자우편: sangdam@seoul.go.kr - 전화: 02-2133-6380, 6399 - 팩스: 02-2133-0797 - 우편: 04524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2층 인권담당관 ? 사건처리 절차 상담접수 사건조사 판단 및 결정 결정통지 신청인, 피신청인, 시 조치 및 관리부서 운영결과 보고 인권담당관 상임 시민인권보호관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인권담당관 인권담당관 □ 홍보계획 ? 홍보용 웹 포스터, 웹 배너 등 제작 ? 서울시 행정포털 배너 게시 및 보도자료 배포 ? 서울시 및 사업소 등 협조 공문 □ 추진 일정 ? 홍보물 제작 및 게시 협조 요청: ~ ’21. 6. 25. ? 협조 공문 발송: ~ ’21. 6. 30. ? 시 홈페이지 배너 게시 및 보도자료 배포: 6월 마지막 주 ? 특별신고센터 운영: ’21. 7. 1. ~ 8. 31. ? 운영결과 보고: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최종 신고사건 결정 후 보고 □ 소요예산 ? 홍보물 제작: 700천원(부가세 포함) ? 예산과목 - 인권담당관, 시민 인권보호 및 권리증진, 시민 인권증진 및 인권의식 확산,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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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직장 내 괴롭힘 특별 신고 센터」설치 및 운영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인권담당관
문서번호 인권담당관-5859 생산일자 2021-06-2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종배 (0221336380) 관리번호 D000004281003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인권증진 > 시민인권보호관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